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부하 직원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하여야 한다”,
“우리 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또 같은 해 11월 백 전 장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장에 대하여
부하 직원인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위 4개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야 하니
청와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민주당 정치인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 명단인
‘정무적 인사 인재풀’을
전담 관리하면서
별다른 경력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 정식 추천이 곤란한 인사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민간단체에 별도로 취업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산자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오랫동안 직업도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산자부 산하 협회(비영리법인)에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후 실무적인 이야기는
행정관을 통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백 전 장관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협조를 해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일 백운규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전 전 인사비서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 기관장
19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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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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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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