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검사이경선, 판사이영욱, 부장판사이은희, 대법관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이미 대법판결까지 결론이 났지만 편협한 수사와 공판에서의 진실이 배제된 판결, 잘못된 공소사실의 표현과 그로인한 왜곡을 그대로 적용시킨 모두, 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안양지원을 찾았다.
한 낮 불 볕 더위를 피해 일직이 9시 조금 지난 시간에 안양지원 종합민원실을 찾았다. 동년 4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이 되므로 진실이야 어떠하든 안양지원 이영욱판사의 1심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이영욱판사 유죄이유는 이경선검사의 공소사실과 거의 똑 같다. 역시 뒤에 받쳐도 사건의 내막이야 어떠하든 심증에 의해 피의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많은 죄를 뒤집어 씌어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사법부의 할 일인지 아니면 이경선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감싸기 위함인지, 어째거나 헌법소원까지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결은 재판 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인권위원회라는 곳도 같은 대답이었다. 절대권으로 면책의 방어막으로 사법부의 잘못은 처벌 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았다. 참 법치국가로서의 모순과 맹점이라 보여진다. 민주주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평등권, 기본적 인권, 자유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법치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 할 말이 없다. 국회 역시 다수가 사법부 출신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철옹성일수밖에 없다. 민원실 민사소송 창구를 찾자 먼저 보았던 담당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네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송금액이.....” 검사이경선 9900원, 판사이영욱 7900원, 부장판사이은희 5900원, 대법관은 3900원이다. “아저씨 송달료가 61200원이고 인지대 1000원이면 45만원이나 되는데.....” 나는 솔직히 송달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다. 유죄로 인한 면허 취소,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발목, 장애2급과 언제 할지 모르는 경련으로 간병이 필요한 아들, 모든 여건이 그 작은 돈 45만원이 부담이 된다. 이긴다는 보장은 0.1%이다. 그렇지만 0.1%를 위해 한다. 생각하다. 결국 이경선검사의 소송권만 접수를 하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사려니 카드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 국가에서 권장인지 강권인지 국민에게는 카드를 쓰라고 종용을 한다. 그것은 당연히 세금의 포탈을 막고자 함이다. 어차피 법원에서는 세금이야 내지 않으니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을 턴데..... 아래, 청구취지 및 내용을 올립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구천구백 원(\9,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1년 형제8458호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2 :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칠천구백 원(\7,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1고단743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를 그대로 적용한 법관 이영욱 판사의 유죄판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버스가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더더욱 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머리를 대고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얼토당토 않는 판시로 판결한 이영욱 판사.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 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1 :증거의 변별 2.별지2 :정의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오천구백 원(\5,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2노5301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를 그대로 적용한 법관 이영욱 판사의 유죄판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버스가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더더욱 뒤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머리를 대고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얼토당토 않는 판시로 판결한 이영욱 판사.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이은희부장판사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 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1 ;증거의 변별 2. 별지2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천구백 원(\3,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2도2091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1심 이영욱판사, 항소심 이은희부장판사의 판결과 기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판시하고 기각한 민영일대법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1 :증거의 변별 2.별지2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천구백 원(\3,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2도2091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1심 이영욱판사, 항소심 이은희부장판사의 판결과 기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판시하고 기각한 신영철대법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1 :증거의 변별 2.별지2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천구백 원(\3,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2도2091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1심 이영욱판사, 항소심 이은희부장판사의 판결과 기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판시하고 기각한 박일환대법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1 :증거의 변별 2.별지2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천구백 원(\3,900)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사건번호 : 2012도2091 2011년 4월 4일 오후 9시경 안양시 동안구 신한은행사거리 일명 학원가 혼잡한 사거리를 마을버스 운행 중 우측 뒤쪽 바퀴에 소형 모닝 승용차가 부딪치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판결을 받아 그 부당함과 특히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았다는 왜곡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었으며 설령 그것이 아니라도 사건을 전혀 다르게 왜곡시킨 이경선 검사의 억지, 훈민정음의 뜻풀이도 모르고 누명에 가까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한 1심 이영욱판사, 항소심 이은희부장판사의 판결과 기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판시하고 기각한 박보영대법관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그 피해 보상의 금액 산정은 생명보험사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자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우주의 소리라 우러를 정도로 우수한 한글, 훈민정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에 감안하여 산정기준을 정하였다.(의식, 인식, 정체성의 그 본질의 기준에 따라 산정기준은 변할 수 있음.)
피해 정도 분류. 1.정신적 피해.(95%) 2.사회적 피해.(취업불가, 왕따, 소외 100%)) 3.경제적 피해.(95%) 피해 상태는 매우 높지만 한글의 바른 사용에 가치기준을 두어 설정하였음.
별지1에서는 증거의 요지와 그에 대한 변별로 첨부합니다. 별지1,2 첨부에 공소사실과 공판 내용이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판사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정당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별지1 :증거의 변별 2.별지2 :정의 구현 2012년 7월 일
위 원고 편희문 서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별지2 : 정의 구현
첨부합니다. 1심이 끝난 후 인터넷에 올렸던 공판의 상세 기록입니다.
전 문 : 011-11-29 수 신 : 정의 발 신 : 성명:편희문. 핸드폰:010-4442-0990 주소: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5-7 가야2차 517-1515 참 조 : 외침119(카페) 제 목 : 정의와 법은 相反(상반)된 관계인가.
2011년 11월 22일 10시 안양지원 405호 법정 담당 법관 이영욱. 2011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 편희문. 차례가 되어 피고인석에 섰다. 이영욱 법관의 선고를 위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였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질주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있었고 2004년 후에는 사고가 없었으며 피해자 조경 희씨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를 실형 합니다.
저는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것이 정의에 잣대인지 칼인지 혼동이 왔다. 어떻게 진술 내용에서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을 언급하고 피해자쪽 진술과 최문성 증인의 증언은 무시되고 검사의 공소사실만을 갖고 판결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분명 경찰 조사의 진술에서도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는 했지만(조사시 장시간 반복적 질문과 장애2급인 아이의 삼성의료원 입원 통보로 인해 시간에 쫓김, 담당형사 김호중씨도 알고 있는 상황임. 사고 시간이나 위치도 모르는데 부딪치는 소리를 기억할 수가 있겠는가. 시간에 쫓기고 다그치는 형사의 질문에 음주 조사는 있었어도 사고로 인한 조사는 처음이라 당황도 했다.)차내가 승객이 만원이고 소음이 심했으며 차의 움직임에 따라 승객이 창문이나 의자에 부딪치는 소리와 돈 통에서 나는 소리 또한 컸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진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 또한 혼잡한 사거리고 신호가 바뀌는 상황이라 내년이 폐차인 버스에서 나는 각종 소리에 신경을 쓸 여력 또한 없었다. 그러한 상황을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서도 수없이 진술하였던 부분이다. 일부는 진술서에 기록되었지만 빠진 부분 또한 많다. 그렇지만 충분이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도록 진술서 작성이 조금 미흡하지만 되었기에 진술서에 사인을 하였다. 그런데 선고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모두 빠지고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을 언급하여 판결 내렸다. 과연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버스의 EB카드를 확인하여 승객을 상대로 그날 사고의 여부를 수사 하여야 함에도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만으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피의자쪽 조사도 있어야 그래야 사고 차량의 진위여부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일방적 한쪽 조사만으로 공정한 판결은 나올 수 없다. 그것은 판사의 의식이나 사고와 고정관념에 의해 편협함으로 일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배심원 제도는 일인 판사의 오류와 편견을 방지하고 다수의 의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는 매우 타당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다. 10월 27일 있었던 증인 심문에서 피해자 조경희씨는 무엇이 부딪치고 갔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10미터 주변에 있었던 의경(최문성 부평경찰서 근무, 안양으로 지원 나 온 상태임)이 말하여 알았으며 의경 역시 버스의 번호도 모르고 사고 부위도 경찰의 사진 촬영 부위인 뒷바퀴부분의 미세한 흠집과 뒷바퀴 지나 검은 선이 사고 접촉 부위라 했는데 증인 의경은 버스의 중앙이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사고 차량은 제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그러한 증인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부분 하나만 갖고 들이받았다는 이상한 억지의 언어 표현으로 뺑소니 차량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7년 전 음주 운전을 운운하는 것은 지금의 사고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피의자를 증거는 부족해도 어떻게든 범법자로 몰아가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서 민생고에 허덕이는 버스 운전사, 승객이 있는 한 도망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법의 집행자는 외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뺑소니로 몰아야겠다는 검사이경선과 판결자 이영욱판사에 한없는 증오가 일어난다. 인터넷에 올렸던 검사 이경선의 공소사실과“정의로운 사회” 10월 27일 공판 내용을 첨부합니다.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사건번호 2011년 형 제8458호 수신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목 공소장 검사 이경선은 아래와 같이 공소합니다.
중 략 2.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71바8009호 7번 마을버스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4. 21:0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를 범계중학교 쪽에서 백영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2차로 및 3차로에 걸쳐서 운전한 과실로,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조경희씨(여, 44세) 운전의 62누2088호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등 수리비 475,4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검사 이경선 인
경찰의 접촉사고 증거자료로는 국과수의 정밀조사가 아닌 심증에 의해 안양시 동안경찰서 김호중형사의 조사 자료인 사진촬영 몇 컷이 전부이다. CCTV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채택이 없이 사진에만 의존된 밀실 심문이 전부이다. 그런데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사진의 증거는 뒤쪽 바퀴부분에서 뒤쪽으로 난 검은 줄무늬가 전부이다. 흔적도 버스의 차체는 멀쩡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한 흠집과 검은 줄무늬이다. 버스는 특성상 수시로 운전기사가 바뀐다. 특히 저는 그 차를 그날 4월 4일 처음 운전한 버스이다. 그러다보니 차량의 미세한 흠집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버스의 잔 깃스는 무수히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차가 사고 차량이라고 해도 사고부위는 분명 뒤쪽 바퀴부분인데 상기의 이경선검사의 공소사실에서(고딕체 부분)는 “들이받았다”고 기술되었다. 버스가 게걸음으로 옆으로 달릴 수 있는가. 그러지 않고는 들이받았다는 표현은 억지이며 피의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확실하다. 어찌 검사가 되어 국어 낱말 풀이도 모른단 말인가. 들이받았다는 낱말의 뜻은 분명 머리대고 받다가 정확한 풀이다. 아무리 법정용어 운운하며 변명을 해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진실한 뜻은 거수를 수 없다.
2011년 10월 27일 15시40분. 안양지원 405호 법정. 담당 판사 이영욱. 국선 변호사 김상호. 피고 편희문 검찰 측 증인으로 2명이 채택되었다. 사고차량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의무경찰(최문성) 한명이 소환되었다. 검찰 쪽 증인으로 먼저 의경이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젊은 여검사는 경찰조서의 진술 내용의 페이지 쪽을 열거하며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판사에 제출하고 의경의 진술임과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증인은 그 당시 충격의 소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합니까?” 의경은 다소 상기된 표정과 긴장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검사의 질문을 듣고 말했다. “주변의 운전자들이 내려서 자신의 차를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 여검사는 판사를 향해 진술서의 채택한 쪽 번호를 말하며 심문을 끝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판사는 변호인 쪽을 향해 보며 말했다. “심문하세요.” 변호인은 준비한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더니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현재 의경으로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평 경찰서..... 지구대입니다.” “어떻게 부평 근무자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전경이나 의경은 상황에 따라 지원 근무를 수시로 나가므로 지원 차 이곳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데, 사고 위치와는 거리가 얼마정도 이었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십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차안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예, 보였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빠른 시간 일어난 사고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승객이 창 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 부위는 어느 부분입니까?” 증인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시간이 오래지나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버스의 중간 부위입니다.“ 변호사는 재차 질문을 하였다. “버스의 중간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증인의 얼굴을 보았다. 경찰 조사 자료의 사진에서는 분명 버스의 뒤쪽 바퀴와 그 뒤쪽에 추돌의 흔적을 제시하였다. 나는 다시 의구심이 들었다. 어쩌면 내 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10미터 내외에 있었다는 의경의 진술은 차량 번호도 모르고 사고의 부위도 다른 곳을 제시하였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인을 향해 심문을 했다. “버스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파란 색입니다. 제가 본 차가 확실합니다. 다음에 오는 버스 기사에게 앞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수많은 파란버스가 다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날 사고 차량 버스가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멈칫거리다 그냥 갔습니까?” “그냥 생하고 달려갔습니다.” “원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멈칫거리는데 안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심문이 끝났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 듯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 기술하다보니 플러스마이너스의 편차가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 증인 의경이 자리를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피해자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가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 측 심문은 증인 의경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 첨가된 부분은 조경희씨의 충격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저는 놀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경이 와서 버스가 치고 갔으니 아줌마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서 조경희씨는 초조한 듯 보였으나 대부분 진실에 입각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긴장된 모습이 보였다. 조경희씨의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벌을 원치 않는다. 미리 연락만 주었어도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사고 당일 사고 차량을 직접 몰고 집에 갔으며 병원은 다음날 갔다. 3. 너무 빨리 지나가 뭐가 부딪치고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4.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잠시 언급되었음.)뭐가 확 지나가며 차가 옆으로 밀렸다. 5. 차량 수리도 다음 날 정비소에 가서 견적과 수리를 의뢰했다. 6. 의경이 모두 버스 잘못이라고 하여 그런 보다 하였다. 위의 진술 내용에서 증인의 불분명한 진술과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 후 행동에서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집으로 갔고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도 다음 날 하였다. 그것을 보아도 사고의 경미함을 알 수 있다. 저만 기억하는 부분이지 몰라도 4번의 내용은 사고 당시 움직였다는 것은 사고의 내용 정황상 과실의 여부를 따진다면 피해차량이라는 모닝이 오히려 반 과실 내지는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음이 보인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징역 1년이라는 것 같았다. 관례인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하는 구형인가. 이것이 검찰의 할 일이고 책임이라면...... 매우 통탄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 측 증인 심문의 내용을 보면서 모르고 갔음과 사고 부위조차 가려내지를 못하는 증인을 놓고 그 증언이 옳다고 하는 검찰의 행위는 진짜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검찰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무지의 행위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11월 21일 10시에 내려질 판결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어떠한 것이던 나는 불합리한 제도와 형태, 관례와 위상으로 이루어진 행태의 현상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한 싸울 것이다. 오랜 세월 지나 온 관례나 선례가 잘못 되었다면 고쳐야 한다. 검찰은 범인을 잡고 그에 걸맞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업무이지만 조사를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죄가 없음이 드러난다면 체신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과 서민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에 맞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구형을 내려야 한다. 그리한다면 국민과 힘없는 서민들로부터 검찰은 무한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오늘로 증인 심문 및 변호가 있는 공판일로 11일이 지났다. 많은 생각을 했다. 입을 다물기에는 검찰 구형의 내용을 잘못 들었다면 당연하지만 징역 1년이란 구형을 했다면 침묵을 지키기에는 행태가 너무 .......
정의는 무엇이며.... 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정의로워 집시다. 2011년 11월 8일 편 희 문
2011년 11월 22일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선고를 받고 바로 1층 종합 민원실에서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묻고 싶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도덕, 윤리, 올바른 순리를 그 바탕으로 하여 집단, 사회를 바르게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측에서 법을 보고 판단한다면 약자에게는 군림하고 권력과 힘 있는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자신의 영달을 위한 방패와 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의 판결을 보며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내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 국민에게 과연 바른 법 집행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공판에서 사고의 진위조차 다른 것을 놓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법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서민들은 변호사 사기도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면허 취소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범법자가 된다면 그것은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공권력이라 보입니다. 지난해 10월 1일 1차 2차에 걸쳐 두 번의 뇌수술을 한 아들의 병수발과 앞으로 아들이 살아갈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저의 심정은 절박합니다.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저의 심정이나 서민들 가슴의 멍을 부유한 자와 힘 있는 자는 알까요? 더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싸울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특권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살 수 없다고, 범법자로 몰고, 검사자로서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뒤에 받힌 것을 들이 받았다는 표현으로 공소 사실을 부풀린 검사 이경선. 이러한 것들을 놓고 안주 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 내려 갈 곳도 없는 저의 실상입니다. 국민은 알권리도 있고 인간의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모르고 간 것도 뺑소니 처벌이 된다면, 또한 EB카드를 통해 승객의 조사에서 사고의 진위가 가려진다면 그때는 아무런 소리 없이 판사의 선고에 따르겠습니다. 외칠 것입니다. 사이트 다음의 지식인에서 저의 이름을 검색하거나 검사 이경선, 판사 이영욱을 검색하여도 제가 써 올린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외침119에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편희문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다. 부러진 화살의 내용처럼 정의가 아닌 불확실한 심증은 배타적 영역의 지킴으로 판결은 내려졌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법관의 양심적 고유 영역의 심판이라 해도 이경선 검사의 부당한 들이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왜곡이 분명한데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스스로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일삼는 부 정의한 집단임을 자처하는 결과라고 본다. 형사소송은 진실과 다른 왜곡에 의해 판결로 끝났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나의 권리의 일부를 찾아야 한다. 사회적, 정신적, 경제적,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되고 고립된 나의 처지, 현실 상황에 내가 할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
아.. 쓰레기처럼 버려진 상실 속에서 최후의 사랑이라는 깊은 고형체 하나가 아주 오래된 存在의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믿는다.
현 실
흑백사진처럼 찍히는, 몇 조각의 슬픔.
사람들 가슴마다 무수히 둘러친 철조망.
行間 사이의 지루함은 기나 긴 실어증이 되고
오늘도 일상의 표피는, 속절없이 생존을 위한 타협의 비문을 새겼다 편희문 별지1 : 증거의 변별
판사 이영욱. 범죄 이유 : 검사 이경선의 공소사실과 동일 함. 증거의 요지
1.증인 조경희, 최문성의 각 법정진술 2.조경희, 최문성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4.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진단서 및 견적서 6.각 사진
상기 증거의 요지 1번과 2번에 대한 변별. 1심 공판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임.
2011년 10월 27일 15시40분. 안양지원 405호 법정. 담당 판사 이영욱. 국선 변호사 김상호. 피고 편희문 검찰 측 증인으로 2명이 채택되었다. 사고차량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와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의무경찰(최문성) 한명이 소환되었다. 검찰 쪽 증인으로 먼저 의경이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젊은 여검사는 경찰조서의 진술 내용의 페이지 쪽을 열거하며 증거 자료로 채택하여 판사에 제출하고 의경의 진술임과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증인은 그 당시 충격의 소리가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합니까?” 의경 다소 상기된 표정과 긴장된 모습으로 차분하게 검사의 질문을 듣고 말했다. “주변의 운전자들이 내려서 자신의 차를 확인 할 정도였습니다.” 여검사는 판사를 향해 진술서의 채택한 쪽 번호를 말하며 심문을 끝냈다. “이상입니다.” 이영욱 판사는 변호인 쪽을 향해 보며 말했다. “심문하세요.” 변호인은 준비한 서류와 자료를 정리하더니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현재 의경으로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평 경찰서..... 지구대입니다.” “어떻게 부평 근무자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까?” “전경이나 의경은 상황에 따라 지원 근무를 수시로 나가므로 지원차 이곳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은 사고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데, 사고 위치와는 거리가 얼마정도 이었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 말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십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차안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까?” “예, 보였습니다.” “많았습니까?” “예.”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증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대답했다. “빠른 시간 일어난 사고라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승객이 창 쪽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고 부위는 어느 부분입니까?” 증인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시간이 오래지나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버스의 중간 부위입니다.“ 변호사는 재차 질문을 하였다. “버스의 중간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증인의 얼굴을 보았다. 경찰 조사 자료의 사진에서는 분명 버스의 뒤쪽 바퀴와 그 뒤쪽에 추돌의 흔적을 제시하였다. 나는 다시 의구심이 들었다. 어쩌면 내 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10미터 내외에 있었다는 의경의 진술은 차량 번호도 모르고 사고의 부위도 다른 곳을 제시하였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인을 향해 심문을 했다. “버스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파란 색입니다. 제가 본 차가 확실합니다. 다음에 오는 버스 기사에게 앞차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수많은 파란버스가 다니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날 사고 차량 버스가 그냥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멈칫거리다 그냥 갔습니까?” “그냥 생하고 달려갔습니다.” “원래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멈칫거리는데 안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변호사의 심문이 끝났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는 듯 하지만 기억에 의존해 기술하다보니 플러스마이너스의 편차가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 증인 의경이 자리를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피해자 모닝 승용차 운전자 조경희씨가 증인석에 않았다. 검찰 측 심문은 증인 의경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더 첨가된 부분은 조경희씨의 충격에 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저는 놀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경이 와서 버스가 치고 갔으니 아줌마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변호사의 질문에서 조경희씨는 초조한 듯 보였으나 대부분 진실에 입각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긴장된 모습이 보였다. 조경희씨의 증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벌을 원치 않는다. 미리 연락만 주었어도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사고 당일 사고 차량을 직접 몰고 집에 갔으며 병원은 다음날 갔다. 3. 너무 빨리 지나가 뭐가 부딪치고 지나갔는지도 몰랐다. 4. 앞으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잠시 언급되었음.)뭐가 확 지나가며 차가 옆으로 밀렸다. 5. 의경이 모두 버스 잘못이라고 하여 그런 보다 하였다. 위의 진술 내용에서 증인의 불분명한 진술과 운전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알 수 있다. 저만 기억하는 부분이지 몰라도 4번의 내용은 사고 당시 움직였다는 것은 사고의 내용 정황상 과실의 여부를 따진다면 피해차량이라는 모닝이 오히려 반 과실 내지는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음이 보인다.
상기 증거의 요지 4번과 6번에 대한 변별.
경찰의 접촉사고 증거자료로는 국과수의 정밀조사가 아닌 심증에 의해 안양시 동안경찰서 김호중형사의 조사 자료인 사진촬영 몇 컷이 전부이다. CCTV이나 다른 증거자료는 채택이 없이 사진에만 의존된 밀실 심문이 전부이다. 그런데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사진의 증거는 뒤쪽 바퀴부분에서 뒤쪽으로 난 검은 줄무늬가 전부이다. 흔적도 버스의 차체는 멀쩡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미세한 흠집과 검은 줄무늬이다. 버스는 특성상 수시로 운전기사 바뀐다. 특히 저는 그 차를 그날 4월 4일 처음 운전한 버스이다. 그러다보니 차량의 미세한 흠집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다. 버스의 잔 깃스는 무수히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차가 사고 차량이라고 해도 사고부위는 분명 뒤쪽 바퀴부분인데 상기의 이경선검사의 공소사실에서(고딕체 부분)는 “들이받았다”고 기술되었다. 버스가 게걸음으로 옆으로 달릴 수 있는가. 그러지 않고는 들이받았다는 표현은 억지이며 피의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확실하다. 어찌 검사가 되어 국어 낱말 풀이도 모른단 말인가. 들이받았다는 낱말의 뜻은 분명 머리대고 받다가 정확한 풀이다. 아무리 법정용어 운운하며 변명을 해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진실한 뜻은 거수를 수 없다.
*EB카드 조사를 통하여 승객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 일방적 수사로서 아주 편협한 수사와 판결입니다. 더욱이 변호사 없는 홀로 싸움의 부당한 대우는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인권이 무시되는 현실임을 확인 시켜주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버스는 승객이 있으므로 사고를 내고 그것을 인지하였을 때 도주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경찰의 조사 시 안 사실들이지만, 대부분 초범인 사람들은 그 사고나 사건에 법의 지식이 없다보니 조사 경찰관의 회유와 협박에 수사관의 의도대로 심문조서가 꾸며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 역시 예외일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사고를 몰랐는데 알았다고 거짓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 다음해가 폐차인 노후된 차량이고 승객이 만원 있었으므로 차내의 소란이 심하여 승객 및 돈 통에서 돈이 떨어지며 내는 쇳소리의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는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사의 유죄 판결 근거로 작용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만원 버스인 경우 저의 조사에 의하면 모닝 소형승용차와 무게 차이는 10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만원 버스인 경우 많은 승객들이 창문에 얼굴을 접하고 서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지의 확률은 운전기사보다. 사고 위치의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이고 봅니다. 또한 사고시 인지한 사람은 자신의 직접연류가 아닌 이상 군중심리내지는 정의감에 바로 사고에 대한 현상을 외치게 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더구나 증인 최문성은 창 쪽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법정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조사 역시 국립과학수사가 아닌 심증에만 의존한 수사였다. 심증 추적에 의한 버스 번호, 증인의 다른 증언, 왜 그런 것이 무시되고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지는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당성에 위배되므로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났어도 어떠한 방법이던지 찾아 정당한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별지2에 사건의 전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
|
출처: 외침119 원문보기 글쓴이: 무쇠점골
첫댓글 대법관 판사 검사의 부당한 공소와 판결에 피해민사 소송을 합시다 필승기원합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 검사 판사 를 민사소송을 할일이 있는데
적극 활용해야 겠읍니다
직권남용 하면 면직 시켜얍니다.
그동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그동안 이렇게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노공께서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개방하신 약 50,000 여 블로거들과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홍보하여 왔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글쓴 분도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정직신념용기 고문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현재 조횟수가 586,784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조금의 잘못이라도 존재 한다면 판검 새끼들은 그것을 빙자 할 것 입니다.
전 조금의 잘못도 없는 혐의를 공소권 없는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
재판권 없는 법관들이 잘못을 만들어 엉뚱한 죄로 유죄 판결 하였읍니다.
어려운 소송이라도 성투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소송 하십시요
온통 나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억울해서 법원에 호소하면 오히려 불이익 당하 는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사필귀정, 정의구현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죠..
엉터리가 많아 실망스럽읍니다.
ㅠㅠ~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ㅠㅠ
필승 기원합니다
넵.감사합니다.
개별법(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데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폐단이 막대한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한 핵심수단이자, 검찰 내부 조직을 향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고 비판한다.
'특수통' 검사였던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운하 단장은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이고 이는 경찰 조직의 이해를 넘어 국민적 여망"이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너지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고 양심을 속이고 판단하는 자는 심장을 꺼내 쪼개얍니다.
사법개혁의 鬪士이십니다. 응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올바른 양심과 정의는 돈에 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