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에게 했던 것처럼 조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6. 2. 정유라가 모친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말 세탁’ 등의 방법을 통해 정유라가 협조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화여자대학 부정입학 및 학사비리 의혹이 업무방해, 청담고등학교에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외국에 나가 있던 정유라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였다(나무위키 인용).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덴마크에 있던 정유라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체포된 후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유라의 신병을 인수하여 조사를 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되었다. 그 후 검찰은 정유라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것이 정유라에 대한 검찰의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영장청구 기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과정이다.
당시 모 의원은 최순실 씨가 숨겨 놓은 재산이 300조원이라고 하면서 독일에 가서 최순실의 재산을 찾으러 가기도 하였다. 지금까지도 최순실 씨를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최순실 씨의 재산이 300조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계 1-2위의 갑부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국민 중 많은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정유라와 비교되는 사람이 있다. 조국의 딸 조민이다. 조민은 어떠한가. 검찰은 조민의 모친 정경심을 구속기소하면서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학 의전원에 제출(위조사문서행사)하여 부산대학의 입시사정을 방해(워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한 것의 공범으로 조민을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도 한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조민을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최근에 조민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사 이후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흘러나오는 말로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공소시효 7년을 다 넘기고서도 조민을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조민에 대해 내사종결 또는 기소유예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공정한 수사를 한다는 검찰이 위조사문서행사, 워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민을 기소유예처분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외국에 나가 있는 정유라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여 국내 송환하여 조사를 하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가. 그것도 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까지 했다.
검찰은 정유라 예에 따라 조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 및 기소일 것이다. 조민을 기소유분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이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 검찰이 조민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는지를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첫댓글 법의 생명은 그것의 일관성과 형평에 있는 것으로 억법에도 그것이 있을 땐 지켜지지만그것을 무시하거나 없앤다면 그 법은 죽은 것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