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비탄 총-----장난감 수준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즉 비비탄이 약 10m 까지만 나가는 정도
금속으로만 만들어진 경우 불법. 모의 총포라고 규정되어 큰 처벌을 받음
실제 총과 유사하면 불법. 따라서 총구를 빨간 색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 구별.
0.2J(에너지)을 넘으면 불법
2. 공기소총-----납탄을 쓰는 모든 총은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함
4.5mm짜리는 연중 개인소지 가능. 4.5mm는 유해조수 구제용.
선수용 공기총(경기용)에 대해서는 소지에 관하여 세금을 물지 않음.
사격연맹 추천서 및 선수증이 있어야 함
그러나 유해조수 구제용은 세금을 물음
5.5mm짜리는 수렵기간만 제외하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함. 5.5mm는 수렵용으로 분류
경기용이 없음. 세금 있음
3. 공기권총------경찰서 허가. 사격연맹에서 발행하는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선수로 등록이 된 자에 한함.
경찰서에서 극히 신경쓰며, 원칙적으로 무기고에 보관해야 하나 대부분 선수가 소지함(불법임)
수렵용이나 호신용은 허가가 나지 않음. 오직 경기용만 있음.
이전에는 연발 공기총이 허가가 났으나 지금은 불허.
4. 화약권총------경찰청 허가임(경찰서가 아님) 22구경과 32구경만 있음.
특수 임무자(군경 혹은 공무 경호원)에게는 허가가 나지만 일반인에게는 허가가나지 않음
선수에게는 경기용 권총만 허가가 됨. 리볼버나 반자동 권총 등은 불허.
경찰청에서 대단히 신경써서 관리하므로 소지 허가가 쉽지 않음.
연맹 추천서와 선수 등록증이 있어야 허가가 남.
5. 화약엽총------수렵용은 일반인들도 소지 허가증만 있으면 됨. 수렵기간을 제외하고 무기고 보관. 세금 있음
경기용은 선수증이 있어야 함. 연중 마음대로 찾아서 사격 가능함. 세금 없음
경찰청 허가
출처: guitarraflamenca 원문보기 글쓴이: joydog
첫댓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는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되겠죠..잘 봤습니다^^
에어 소프트건 (비비탄총) 0.2J은 정말 너무한 규정입니다.
공기권총을 보니 매그넘204와 쌍둥이 처럼 비슷했던 SJ38공기권총이 생각나네요
총기류 허가실태에 관한 글 잘 봤습니다*^^*
이러면 쏴볼총이 없네...ㅠㅠ
첫댓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는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되겠죠..잘 봤습니다^^
에어 소프트건 (비비탄총) 0.2J은 정말 너무한 규정입니다.
공기권총을 보니 매그넘204와 쌍둥이 처럼 비슷했던 SJ38공기권총이 생각나네요
총기류 허가실태에 관한 글 잘 봤습니다*^^*
이러면 쏴볼총이 없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