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집행 안 될 것이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
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이 안될것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단(豫斷)한다.
※예단(豫斷)-미리 판단함.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홍순욱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적관계가 있어서가 아니다
홍순욱 판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면
▲서울 출생.
장충고·고려대 법학과졸업 사법연수원 28기
해군 법무관을 거쳐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 시작
특정 판사 단체 등에서는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일선 재판을 맡아왔다.
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홍순욱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 줄 것이라 예단(豫斷) 하는 이유는
2014.05.15. 경상일보 법원칼럼에
“소지(所持)”라는 제목의 재판에 관한 글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필자가 홍순욱 판사의 “소지(所持)” 제목의 글 내용을 설명하는 것 보다
직접 읽어 보면 홍순욱 판사의 “재판에 대한 신념”과 “재판에 대한 기준”
알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소개한다.
필자는 아들과 내기를 걸었다.
필자 예단(豫斷)이 잘못되었으면 “수입소고기 2근과 소주 한병” 사겠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2020.12.20
홍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해 6월에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며 윤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기각했다.】
■경상일보
2014.05.15
[법원칼럼] “소지(所持)”
홍순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의감에 호소하던 조선시대와 달리
현대 사법제도는 증거와 절차에 기반
분쟁 이기려면 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
▲ 홍순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선 정조 때, 울산도호부(울산의 당시 지명) 무거내리(현 무거동 지역 중 일부)에 사는
홍길동은 울산부사에게 소지(所持)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거내리에 사는 홍길동이 지극히 원통한 일이 있어 삼가 소장을 올립니다.
이 사람은 와와(현 옥동 지역 중 일부)에 사는 박가라는 놈에게 마땅이
받을 돈을 받기 위해 오늘 아침 박가 놈을 찾아갔는데,
박가 놈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이 사람을 때리고 의관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탓에 소장을 올리오니 법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하는 것은 잘 살핀 후 박가 놈을 잡아다 먼저 무단히 구타한 죄를 다스리고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꼭 받도록 처분하는 일입니다.”
소지(所持)란 오늘날 소장(訴狀)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말로 보통 양반이 아닌 평민이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 소지(所持)의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조선시대 사법제도, 법의식을 현대의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조선시대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구별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은 독립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사인(私人) 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
처분을 호소하는 것을 송사(訟事)라 하였는데,
송사는 상해 또는 인격침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관청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옥송(獄訟)과
재산관계나 신분관계 분쟁해결을 구하는 사송(詞訟)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사법기관은 행정부 또는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지방의 경우
지방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였다. 궁극적으로 관청이 분쟁을 원스톱 서비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관청이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유사하다.
이러한 법감정은 일반 사인(私人) 간의 분쟁에 관한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종종 드러나는데, 현대 재판절차에서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대여금 변제를 바란다면
울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옥동에 거주하는 박씨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울산지방검찰청이나 관할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이 정한 별개의 절차에 참여하여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짧지
않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무거동 주민 홍길동은 재판절차에서
어떻게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무거동 주민 홍길동은 현대 사법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 아래 덕치(德治)의 구현을 국가의 목표로 삼아, 재판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인 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재판관의 구체적인 도덕적 타당성 인식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홍길동은 비록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옳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그리고 민사법영역과 달리,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영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형벌권이
행사된다.
또, 무거동 주민 홍길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내용의 서류 등으로 정리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원통함과 억울함은 자신의 주장이 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신뢰를
깨뜨렸을 때 나타나는데,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면 상대방은 그 신뢰를 깨기 어렵고
자신 주장의 설득력은 풍부해진다.
다시 조선 정조 때로 돌아가, 무거내리에 사는 홍길동이 제출한 소지는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홍길동의 소지를 제출받은 울산부사 공정한은 홍길동과 박가를 관청에 불러,
박가를 엄히 꾸짖고, 박가로부터 돈을 받아 홍길동에 주고, 박가에게 홍길동에 대한
상해죄를 물어 태형(가시나무 회초리로 죄인의 볼기를 때리는 형벌) 10도에 처하는
처분을 하였다.
홍순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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