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모르는남자가 정말 이유도없이 제가 화장실에서
못나오게 화장실문을 막으면서 조롱하고 못나오게하였습니다 2분가량,
그러던 도중에 제가 문을 열려고 하면 계속 힘을 주고 닫고 하다보니 문틈사이에 손이 찍혀서, 찢어지고 통증으로 반깁스를 하였습니다 (상해2주) 그리고 이 내용은 cctv에 담겨져있습니다 손이 다쳤는게 나오는거 같진않습니다만, 문을 막고 도주하는 장면은 있어요(상대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선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이분이 도망을갔고, 가게밖에 나가보니 저끝에 걸어가고있길래 제가 가서 뭐하는짓이냐 왜가뒀냐 하니까 저한테 다가와 오히려 욕하며 큰소리치길래 욱해서,넘어트리고 두어대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부분 인정하였고 가해자로 현재 접수되어있습니다, 상대는 눈쪽윗부분이 찢어져 출혈이 있었고 (5cm),상해 2~3주 진단 나왔다고하네요, 저는 일단 번호만 주고 갔구요, 근데 이과정에서 그 일행중 한분이 도망못가게한다면서 친구 멱살을 잡고 옷에 피를묻혔고 , 친구는 자신은 관련없다 하고 끝이났는데요,
이 경우 폭행을 한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받겠습니다만, 저 남성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모르는사람을 2분가까이 화장실에 감금하고 조롱하고, 또한 문틈에 손이 찍혀 상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경우 어떤 죄목이 되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원인제공이나 제가당한 상해가 참작이될지 또한
눈윗부분 5~6cm 봉합, 상해진단 2~3주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지 걱정되네요
1, 왜 쌍방으로 접수가안되는건지..
2, 제가당한일이 감금이나, 상해치상으로 신고가능한지 (시시티비 형사가 가지고있고, 상해진단서2주, 당일사진, 본인인정)
3, 합의를하게된다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제가 가진 카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4. 제친구 멱살을 잡고 옷에 피를 묻힌거 폭행으로 신고가능한지 (cctv 있다고 할시에)
어떠한이유에도 폭력이 정당화될수없다는건 잘압니다. 하지만 이번같은경우는 저도 정말 어이가없네요.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