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목 적) 자원산업 및 관련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원대상)
| 6차 산업 분야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 제조·기술 분야 | (신생)에너지, 환경,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공예 등 |
| 지식 분야 | 디자인, 문화콘텐츠, 지식콘텐츠, 컨설팅, 마케팅 등 |
| 사회적 경제 분야 | 지역사회문제를 비즈니스모델로 해결하는 형태의 창업 분야 – 자원 활용, 폐광지역 사회적경제 저변확대, 생태계조성, 다양성 확보 등 |
| 데이터/AI/IT 분야 | 데이터 활용/분석, AI, 정보통신, 보안, IT 기반 플랫폼 등 |
□(지원내용) 시제품 제작/보완, 외주 용역비, 테스트베드 시행비용 등 아이디어 사업화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규모) 5개社 선정, 기업당 10백만원 지원
- 맞춤형 기업진단(20%) + 사업화 지원 등 직접지원(80%)
* 회계정산 비용(25만원) 포함
□(지원방법) 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법무지원단 참여 필수(기업 비용 부담 없음)
* 법무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을 지원)
□(신청기간) 2025. 8. 12(화) ~ 8. 26(화)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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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 ㅇ 출연기업과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기업 |
| ㅇ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ㅇ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 ㅇ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기업 |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ㅇ 유흥·향락업, 숙박업,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ㅇ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접수) 신청서류 작성 후 E-Mail 제출
| 추진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 E-Mail |
한국생산성본부 (주관기관) | DX컨설팅센터 | 황보성은 팀장 | kpcstartup2@gmail.com (생산성본부)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참고 자료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 서식1 | 필수 |
| 2 | 사업계획서 | 서식2 |
| 3 | 개인·법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3 |
| 4 | 사업자등록증 | - |
| 5 | 중소기업 확인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모집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 - | 해당기업 |
| 6 | 관련 업종분야 특허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 |
□(선정절차) 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추진 일정 / 해당 일정은 변경 가능
지원기업 공모 (주관기관/ 출연기업) | ▶ | 선정평가 (생산성본부) - 서면평가 | ▶ | 선정기업 통보/ 사업비지급 (생산성본부) | ▶ | 사업수행 (지원기업) | ▶ | 회계정산 (회계기관) |
| 8월 2주차~4주차 | 9월 1주차 | 9월 중 | 9월~12월 | 26. 1월 |
* 회계정산을 통한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환수 추진
□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및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주관기관(전담기관)의 안내 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동일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생산성본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
◦ 서면평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평점 |
| S | A | B | C | D |
기술성 (40) | 타당성 (20) | ∎ 필요성 및 시급성 ∎ 난이도 및 도전성 여부 ∎ 사업수행 후 파급효과 | 15 | 12 | 9 | 6 | 3 |
| ∎ 공고내용에 따른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시급성 | 5 | 4 | 3 | 2 | 1 |
적정성 (20) | ∎ 신규성 또는 기존 기술 또는 아이템과의 차별성 ∎ 기술아이템의 모방 가능성 및 방지전략 여부 | 10 | 8 | 6 | 4 | 2 |
∎ 계획 및 추진일정의 구체성 ∎ 기술개발 및 구현방법의 신규성 | 10 | 8 | 6 | 4 | 2 |
사업성 (30) | 사업화전략 (15) | ∎ 목표시장의 규모 또는 성장 가능성 ∎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의 유무 (Exit 계획 포함) | 15 | 12 | 9 | 6 | 3 |
기대효과 (15) | ∎ 중장기 충원계획 등 신규 인력 채용 가능성 및 참여인력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 운영 여부 ∎ 해당 업종 또는 관련 산업의 고용창출 파급효과 | 15 | 12 | 9 | 6 | 3 |
사업수행 역량 (30) | 출연기업과 협력계획 (25) | ∎ 출연기업과 기술적, 업무적 협력방안 ∎ 출연기업 협업 가능성 | 25 | 20 | 15 | 10 | 5 |
창업팀 전문성 (5) | ∎ 팀원의 적절한 역할 배분 여부 ∎ 인력 보유 및 투자 역량 | 5 | 4 | 3 | 2 | 1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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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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