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5–187호]
|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선정사업」모집 공고 |
지역고용창출 및 안정에 기여하고 근로환경 혁신성을 갖춘 우수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8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지원목적 : 고용친화적 지역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고용안정 및 인식제고
□ 지원규모 : 10개사
□ 인증기간 : 2년(최종 선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울산 소재 중소기업(신청자격 참조)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 ⇨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 | 선정위원회 개최 | ⇨ | 인증 수여식 및 기업 지원 |
| `25. 8월 | 9월~10월 (결격사유 조회, 서류심사, 현장실사) | 10월 (강소기업 선정) | 11월 ~ 12월 (강소기업 인증 수여식 및 인센티브 지원) |
□ 신청기업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와 사업장이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MICE관련업 등 업종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할 것
| < 선정 제외대상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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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도박성 게임,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관련 회사의 인수·합병·통폐합으로 인해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동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판단되는 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인증기간 유지 중인 기업(2023년, 2024년 선정 기업) |
□ 신청기간 : 2025. 8. 18.(월) ~ 9. 5.(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yunman2000@ubpi.or.kr)
□ 신청절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공지사항 ➡ 양식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1개의 스캔파일(PDF문서)로 병합 후 제출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 시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정리 필수
□ 제출서류 목록표
| No | 제출서류 | 비 고 |
| 1 | 지원신청서 | [제출서식] 붙임1 |
| 2 | 정량평가 자가진단표 | [제출서식] 붙임2 |
| 3 | 세부내용 및 증빙자료(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 [제출서식] 붙임3 |
| 4 | 기업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서 | [제출서식] 붙임4 |
| 5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제출서식] 붙임5 |
| 6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성명,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등 세부정보 표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023.7월말,2024.7월말,2025.7월말 기준) |
| 7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 국세청 홈텍스,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8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9 | 중소기업 확인서류(해당되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0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1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신용정보업자가제공하는 확인서) | 공공기관제출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12 | 정부‧지자체 경제산업 및 고용관련 수상, 일자리 박람회 참여(최근 3년간 참여실적) | 사본, 해당기업에 한함 |
| 13 | 가족친화인증, 노사문화인증 등 근로환경복지분야 인증실적 증빙자료 | 사본, 해당기업에 한함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한 개의 스캔파일(PDF문서)을 E-mail로 제출 ※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선정방법 : 서류심사, 현장평가, 최종심의 등 60점 이상 선정(고득점순)
❍ 1차(서류평가)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최근 1년간 신규고용실적이 높은순
❍ 2차(현장평가)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기업체 현장방문 및 정량평가 진행
※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복지환경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우수성 입증자료 등 확인
❍ 3차(최종심의)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한 최종선정
□ 선정기업 혜택
❍ 우수 강소기업 인증 : 인증패 및 현판 수여, 선정기업 대시민 홍보지원 등
❍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원(기업당 20백만원)
| 구 분 | 지원내용 | 비 고 |
| 환경개선 | ▪ 휴게시설, 기숙사, 식당, 화장실, 사무실 등 신축 및 개보수 ▪ 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 파티션, 복합기 등 구매 ▪ 냉·난방, 공기청정기 등 근무환경 개선 물품 구매 | ‧ 지원용도 : 직원 근로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등 ‧ 구입한도 : 물품만 구입 시 최대 50%(1천만원) 지원 ‧ 지원유지 : 인증기간(2년) 내 임의처분·폐기 금지 |
| 공동복지 | ▪ 사내워크숍, 직원교육, 경영컨설팅 등 ▪ 단체복, 직원 동호회, 통근버스 운영 등 ▪ 직원 복지비(체력단련비, 직무강의, 자격증 취득, 도서구입 등) ▪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운영지원 ▪ 직원 주거비, 이사비, 교통비 등 지원 ▪ 기타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
❍ 인센티브 지원 혜택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및 금리우대 | ▪ 선정기업 대상 융자급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 ▪ 지원범위 : 3% 이내(2~4년간)+0.5% 가산지원 | 자금지원 |
| 지원시책 참가 제공 | ▪ 울산광역시 통상지원시책 가점 부여 및 참가횟수 확대 ▪ 해외시장 개척지원, 성장단계별 수출패키지 지원 등 | 정책지원 |
| 세무조사 유예 |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선정일로부터 3년간) ▪ 선정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선정일 이후 탈세정보 포착 등 제외사유 발생 시 세무조사 유예 제외 | 정책지원 |
| 유망기업 보증지원 | ▪ 중소기업 신용관리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플랫폼 제공 ▪ 이행보증보험 등 10% 할인 ▪ 신용등급별 최대 30억원 보증한도 확대(2년)
| 정책지원 |
□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 중인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울산광역시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 강소기업 선정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부가적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근로환경개선지원금 지급 후 지원유지 기한(2년) 미 이수시 지원 금액 환수 조치
□ 담 당 자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개선팀
(E-mail : yunman2000@ubpi.or.kr /전화 : 052-283-7192)
붙임. 제출 서류 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