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승이 되기까지
2006년 1월경
남양주에 도로. 차도가 있고 공사를 진행중인 야산이 있으니 같이 매입하자는 부동산에 근무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갑(기획부동산근무). 을(스마일) 병.정. 넷이서 평당36만원에 300평을 매입했다.
주변시세가 200~300만원 한다고 하니 2년 후에 되팔자고 해서 현장확인도 않고 송금을 했다.
2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팔자고 하니 자꾸만 미루길레 나 혼자라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 아들과 함께 현장 확인 결과 평당2~3만원하는 첩첩산중 산꼭대기에 울울창창 밀림에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백년이 가도 개발될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한다.
2010년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했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이 떨어졌다.
항고. 재항고 까지.....
형사와 민사는 틀린다고 하니까 주저 없이 또 손해배상으로 민사를 걸었다.
대법원까지 항소를 거듭했으나 패소였다
형사 불기소처분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피고는 이 불기소 결정문을 재판부에 어김없이 제출하는 것이었다.
2016년 10년을 넘기기 전에 다시 한번 소송을 준비하였다
매매무효소송과 매매취소송으로 소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를 무렵
구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3600만원을 받고 회사에는 1800만원 입금하였으니
나머지 18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잡은 것이다.
이것은 갑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었다.
이제 결정은 내가 해야 했다.
처음부터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모두들 이야기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처음 손해배상은 부동산대표와 갑. 두사람을 피고로 했었는데
피고1.2 두명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서를 내니까 내가 불리했다.
부당이득으로 결정하고 피고를 갑 1명으로 했다.
대표는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죄로 물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쩜 무변론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계산도 있었다.
카페의 어느 고수님께서는 “본소는 반드시 패소한다”고 하셨다
“같은 사건에 사건명이 다르다고 승소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 지인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젠 마지막이고 이판사판이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못먹어도 go go” 는 해야만 했다.
이유는
진실은 밝혀져야만 하고 사기꾼에게는 질 수가 없고 인생을 헛살았다는 자괴감에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것이었다.
참. 많이도 울었다.
야간 특별송달을 받고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는 무변론승을 한 것이었다.
가진 재산도 없지만 있는 것도 다 빼돌려 놓고 ‘니 마음대로 해라’는 식으로
똥뱃짱을 부린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오직 카페 덕분이라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교수님께서는 큰 틀에서 소송 안내를 해 주셨고
회원님들께서는 경험적인 여러 가지 조언과 소장내용을 가르쳐 주시므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오늘까지 끌어온 원동력이 된 것이다.
회장님. 꼴통님. 성주원님. 불태워님. 분홍님. 광희님. 이긴다님. 등 많은 분들의 댓글에 감사를 드림니다.
특히나 예사사님의 다음과 같은 댓글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고 마음을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사사17.02.16. 12:51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만일 항소를 하더라도, 각하된다라고 판례는 나와있습니다.
3. 따라서,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페지기에게 하고 싶은 건의 사항은
법리에 맞게 댓글을 잘 달아 주시고 댓글을 많이 쓰시는 회원들을 5명씩 추천하여
년말총회때 일인당 10.000(만원) 씩이라도 금일봉을 하사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댓글 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달거나 자신의 사건을 올릴 때는 며칠을 두고 아무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재벌을 피고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하찮은 글이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회원들이 있을까 싶고
몇 년을 카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 사건이 끝났는데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렸습니다.
2017.04.01. 스마일 올림.
첫댓글 "정의구현 훌륭하십니다.
광희님.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셨고 댓글을 달아 주셔서 용기가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변론 판결선고(승소)
상대방(피고)이 일정기간 응소(답변)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판결
축하합니다
여고동창생에게 사기당한 사건
위로 받으시고
수도권에 있는 토지이므로 곧 가치가 높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초등교육 법률과목 신설과
우수회원 시상건은 실행할 것입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법률적인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등에서 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법률과목 신설은 꼭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고 법을 몰라 사피자가 되고
법을 몰라 검.경.판들에게 무지막지 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일 며칠 안들어와본 사이에 카페에 기쁜일이 많이 있었네요 스마일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구요...그동안 맘고생도 심하셨을텐데 많이 힘이되고 부러울뿐입니다.
아마도 교수님도 가슴뿌듯하고 보람을 느끼실거라 생각되며 저역시도 재정신청보충서에 초등교육때부터 법교과서가 신설되여 법을 몰라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적어 제출한걸로 기억납니다. 다시한번 정말 추카추카 드립니다^^
@들장미 들장미님. 감사합니다.
꼭 승소하시기 바람니다.
스마일(前 교사)님의 승리를 4000명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비행기로, 기차로 부산갈때 마다 생각난 스마일님, 간혹 부산에서 얼굴을 보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더욱더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카페에는 스마일님 처럼 윤리 도덕,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고소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수회를 보안법. 변호사법, 카페횡령 등으로 여러차례 고소할 때마 친 형제 처럼 구수회가 구속되지 않게 맘으로
생각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카페회원들을 위해서는 수고가 많으시고 저 처럼 혜택을 받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월회비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글을 올리는 것도 미안하고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회원들의 사건을 일일이 읽어 주시고 긴글도 빠짐없이 읽으셔서 답변을 달아 주시는 그 노고는 언젠가는 빛이 날 것입니다.
사필귀정,고진감래..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긴다님 감사합니다. 사건마다 필승하시기 바람니다.
승리를 축하합니다
방콩님. 감사합니다. 필승하시기 바람니다.
정말 훌률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석장님. 감사합니다.
법률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었는데 피고가 지은죄가 있고 할말이 없으니까 회피한겁니다.
그래도 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합니다.
@스마일 멋지십니다. 무변론승하신 것 정말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희망을 매번주는 카페와 지기님과 회원님 회장님등 모든 부늘에게 감사드립니다.
나무그루님.
성실하게 댓글을 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승소하시고 그 동안 배운 경험과 법률지식을 초보자들에게 많이 전수하시기 바람니다.
승소했다는 말만 들어도 복이며 축하드립니다.
안성님. 감사합니다.
승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마일님~드뎌 승소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수년간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되어 쾌거를 이뤄 이제사 묵은 마음 풀리니 매우 다행이십니다
흐뭇하고 통괘한 공감글이네요~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