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년 폭군 연산이 쫓겨난 덕에 얼떨결에 왕위에 오른 중종(中宗)은 비록 왕이라 할 지언정 자신을 옹립한 훈구대신들의 위세에 눌려 기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중종은 1515년 마침내 신진 사림세력이자 급진 개혁론자인 조광조(趙光祖)를 전격 기용해 왕권회복을 도모한다.
기대했던 대로 조광조는 도학(道學)정치 이념아래 폐정개혁(弊政改革)을 내세우며 훈구파들의 목을 죄기 시작한다. 그리고 급기야는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훈구대신들의 공훈까지 박탈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훈구대신들이라고 손 놓고 있을 리 없었다. 절치부심 기회만 엿보다 드디어 결정타를 날린다. 그들은 나무 잎에 꿀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을 써서 벌레가 파먹게 한 뒤 이를 왕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走와 肖를 합치면 趙가 되니 이는 趙씨 곧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조광조가 역모를 꾸민다는 얘기가 된다.
때마침 왕도 조광조의 지나친 도학적 언행에 염증을 느끼던 차였다. 왕은 이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린다. 이것이 그 유명한 1519년의 기묘사화(己卯士禍)다.
중상모략 무고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한번 무고에 걸리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설사 나중에 혐의를 벗는다 해도 그때까진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 하고 명예가 더럽혀짐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목숨마저 잃게 된다.
심지어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놓는다. 아마도 남을 해꼬지 하는데 이만큼 사악한 방법이 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회가 불안하고 인심이 각박해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역사 속의 기묘사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이 세조(世祖)의 찬탈(纂奪)을 비난한 글.
김종직은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것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이다.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때의 편찬책임자는 이극돈(李克墩)으로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일손의 사초 중에 이극돈의 비행(非行)이 기록되어 있어 김일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 중에서 발견한 이극돈은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임을 기화(奇貨)로 하여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림파(士林派)를 숙청할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不忠)의 무리로 몰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을 움직여, 큰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인데,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이 참수(斬首)되었다.
조선 후기에 청나라의 요청으로 2회에 걸쳐 조선군(軍)이 러시아군을 정벌한 일이다. 나선은 러시안(Russian)의 음역(音譯)이다. 러시아는 13세기 이래 몽골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15세기 말부터 독립하여 시베리아를 정복하였다. 그들은 곡식을 생산할 땅과 광물자원을 찾아서 헤이룽강[黑龍江] 쪽으로 남진하였는데, 1644년에 포야르군프, 1649년에는 하바로프의 탐험원정대가 헤이룽강에 이르러 그 지세 등을 조사하였다. 1651년 헤이룽강 북쪽인 야커싸[雅克薩] 하구에 알바진성(城)을 건설하여 군사 ·식민의 근거지로 삼았다. 하바로프가 알바진성에서 다시 헤이룽강 동쪽을 따라 내려와 1652년(효종 3) 우쑤리강[烏蘇里江] 하구에 아찬스크(지금의 하바로프스크)성을 구축하자 그 지방의 원주민인 아창족(阿槍族)과 충돌하였다.
아창족은 당시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여 청나라와 러시아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때 청은 중국 본토의 공략에 몰두하고 있어서 만주 수비가 허술했던 관계로 1차의 원병은 러시아군에게 패퇴당하였다. 즉, 청은 영고탑(寧古塔) 도통(都統)이 2,000명의 병력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했으나 총포를 가진 러시아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남진을 계속하자 1654년(효종5년) 1월 청나라는 사신 한거원(韓巨源)을 조선에 보내 3월 10일까지 영고탑(寧古塔)에 도착할 것을 요구하는 계문을 주고 원병을 요청하였다. 효종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의견에 따라 원병을 보내기로 하고 함경도 병마우사 변급(邊?)을 사령관으로 삼았다. 변급은 정예 조총군(鳥銃軍) 150여 명을 거느리고 1654년 3월 26일 두만강을 건너 4월 16일 청병(淸兵) 3,000명과 영고탑에서 합세해서 다시 출발하여 후퉁강[厚通江:混同江]에 이르러 러시아군과 접전, 호통(好通:依蘭)에서 격파한 뒤 5월초 주위 5리의 토성을 쌓아 놓고 16일에 회군하여 6월 13일에 영고탑을에 들어와서 7월에 돌아왔는데, 이것이 제1차 나선정벌이다.
1658년(효종 9) 2월 19일에 청나라는 재차 구원병을 요청해 병마우후 신류(申瀏)가 선발된 정예군 200여 명과 초관(哨官)·기고수(旗鼓水)·화정(火丁) 60명을 인솔하고 3개월분의 군령을 가지고 그해 5월 초에 영고탑으로 향하게 했다. 조선군은 6월 5일에 승선하여 송화강의 본류로 나아가 6월 10일에는 멀리 헤이룽 강 합류점까지 이르러 러시아의 지휘관 스테파노프(Stepanov) 선대와 만난 격전을 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은 8명의 전사자와 25명의 부상자가 났으나, 조총수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스테파노프를 비롯한 러시아선(船) 10척을 불태우고 적군 270명을 사살하는 등 대부분을 섬멸시켰다. 전투직후 청의 요청에 따라 송화강 방면에 머무르다가, 그해 11월 18일 영고탑을 떠나서 12월 12일에 회령(會寧)에 귀환했다. 이것이 제2차 나선정벌이다. 당시 효종은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씻을 생각으로 북벌계획을 추진중에 있었는데, 2차례의 나선정벌은 조선의 군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비록 파견된 군사의 수는 많지 않았으나, 조선군의 사기와 사격술이 뛰어났음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2차례의 나선정벌 후에도 조선과 러시아의 관계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http://mtcha.com.ne.kr/start-1.htm 역사창고
1)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당시 서인과 손을 잡은 능양군(인조)이 광해군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사건을 말합니다.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는 늙은 나이에 16세 어린 왕비 인목대비를 맞은 후 영창대군을 얻습니다. 선조는 어린 영창대군을 예뻐하고 세자였던 광해군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선조가 갑자기 죽자 광해군이 별 수 없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임진왜란을 통해 어지러워진 나라를 추스리고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당시 힘을 가진 후금(여진족이 세웠습니다)이 명을 공격하자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청하지만 광해군은 강홍립을 보내 일부러 진격 속도를 늦추게 하는 등 후금에게 조선은 후금을 적으로 삼을 생각이 없음을 알리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이는 그 동안 명나라를 섬겼던 유학자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눈으로 보일리 없었겠죠. 거기다 자신의 새어머니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어린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폐륜을 행하자 그걸 계기로 서인과 능양군이 손을 잡고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후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인조입니다.
서인 동인 남인 북인은 요즘으로 따지면 정당 정도 되는 개념으로 광해군이 왕위에 있을 당시 실권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큰 활약을 한 북인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인조는 왕위 된 후 자신을 도와 준 서인을 등용하게 되는 것이죠.
참 반정(대충 쿠테타 정도 의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광해군 자체가 폐륜을 제외하고는 좋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역사상 연산군과 광해군 두 왕만이 왕위에서 물러났는데. 연산군이 폭군이었던 반면 광해군은 후세 사람들이 보기엔 똑똑한 왕이었거든요. 허준을 밀어준 왕도 광해군이고, 요즘 불멸의 이순신에서 나오는 똘똘한 세자가 광해군이죠;;;
2) 친명배금
말 그대로 명과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금나라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중립정치를 펼쳤던 광해군과는 다르게 인조는 왕이 되자마자 서인들과 더불어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힘이 강한 금을 무시하고 점점 약해지는 명을 떠받들었으니 이로 인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요.
3) 북벌운동
병자호란이 일어날 당시 이미 명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금이 청나라를 세운 후였습니다. 병자호란 후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청에서 돌아온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드릴 것을 주장했지만 아직도 명에 대한 뿌리깊은 사대주의를 못버리고 청을 오랑캐의 나라로 치부하는 왕과 신하들이 곱게 들을리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온지 얼마 안되 소현세자가 병에 걸려 죽고 동생 봉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이가 효종입니다.
효종은 형인 소현세자와는 다르게 청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시절을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을 공격하자는 북벌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4)나선 정벌
효종이 왕에 있을 당시 러시아를 2차례에 걸쳐 공격(1차 : 변급/ 2차 : 신유)하는데 이 것이 나선 정벌입니다.
5)북학론
이는 17C~18C 영, 정조 시대에 있었던 학문으로 광해군과 인조시대를 훨씬 뛰어넘은 후의 일입니다.
사림정치의 모순과 현실의 반성, 서학의 영향, 전란 후 사회재건의 필요해짐으로서 청의 발전된 문물을 인정하고 조선의 후진성을 자각 청의 학문을 배워서 부국강병하자는 학문입니다.
영, 정조 시대 발생한 실학은 크게 두가지로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학파(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와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학파로 나뉘는데 그 중 중상학파를 북학파로 부릅니다.
북학파의 선구자로는 유수원이 있는데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했으며 여러가지 상공업 진흥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또 홍대용은 기술 문화의 혁신과 신분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을 주장했으며 ,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636년(인조 14) 12월∼37년 1월에 청(淸)나라의 제2차 침구(侵寇)로 일어난 조선 ·청나라의 싸움이다. 1627년 후금(後金)의 조선에 대한 제1차 침입(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은 형제지국의 맹약을 하고 양국관계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632년 후금은 만주 전역을 석권하고 명나라 북경을 공격하면서, 양국관계를 형제지국에서 군신지의(君臣之義)로 고칠 것과 황금 ·백금 1만 냥, 은 1,000냥, 각종 직물 1만 2,000필, 전마(戰馬) 3,000필 등 세폐(歲幣)와 정병(精兵) 3만을 요구하였다. 또한 1636년 2월 용골대(龍骨大) ·마부태(馬夫太) 등을 보내어 조선의 신사(臣事)를 강요하였으나, 인조는 후금사신의 접견마저 거절하고 8도에 선전유문(宣戰諭文)을 내려, 후금과 결전(決戰)할 의사를 굳혔다. 즉, 1636년 2월 용골대(龍骨大)·마부대(馬夫大) 등이 인조비 한씨(韓氏)의 조문(弔問)을 왔을 때 후금 태종의 존호(尊號)을 알리면서 군신의 의(義)를 강요했다. 그러자 조정 신하들은 부당함을 상소하며 후금의 사신을 죽이고 척화할 것을 주장했고, 인조도 후금의 국서를 받지 않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후금의 사신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도망갔다. 또한 정부에서는 의병을 모집하는 한편, 의주를 비롯한 서도(西道)에 병기를 보내고 절화방비(絶和防備)의 유서(諭書)를 평안감사에게 내렸는데, 도망하던 후금의 사신이 그 유서를 빼앗아 보고 조선의 굳은 결의를 알게 되었다.
한편, 1636년 4월 후금의 태종은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淸)이라고 고쳤으며, 조선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왕자 ·대신 ·척화론자(斥和論者)를 인질로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주화론자(主和論者)보다는 척화론자가 강하여 청나라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였다. 즉, 청 태종은 연호를 숭덕(崇德)으로 개원하고 태종은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를 받았는데, 이때 즉위식에 참가한 조선 사신인 나덕헌(羅德憲)과 이곽(李廓)이 신하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배신(陪臣)의 예를 거부했다. 이에 청태종은 귀국하는 조선 사신들을 통해 조선에 국서를 보냈는데, 자신을 '대청황제'(大淸皇帝)라고 하고 조선을 '이국'(爾國)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왕자를 보내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大軍)으로 침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국서에 접한 조정은 격분하여 나덕헌 등을 유배시키고, 척화론자(斥和論者)들은 주화론자(主和論者)인 최명길(崔鳴吉)·이민구(李敏求) 등을 탄핵했다. 이러한 정세를 살펴보던 청태종은 그해 11월 조선의 사신에게 왕자와 척화론자들을 압송하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결국 청태종은 1636년 12월에 직접 조선 침략을 감행했다. 청태종은 명나라가 해로(海路)로 조선을 지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 별군(別軍)으로 랴오허[遼河] 방면을 지키게 하고, 12월 2일에 만주족·몽골족·한인(漢人)으로 이루어진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9일에는 압록강을 건너왔다. 이때 청은 맹약을 위반한 조선을 문죄(問罪)하는 것이 침략의 명분이었으나, 사실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복종시켜서 후일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될 때 후환을 없애기 위한 대비였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넜을 때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이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하고 있었으므로, 청나라의 선봉인 마부태(馬夫太)는 이 길을 피하고 서울로 직행하여 선양[瀋陽]을 떠난 지 10여 일 만에 개성을 지나서 서울 근교에 육박했다. 조선 조정은 12월 13일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계문에 의하여 청군이 침입해서 이미 안주(安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서둘렀다. 14일 승지 한흥일(韓興一)에게 묘사(廟社)의 신주를 가지고 강화로 향하게 하고, 판윤 김경징(金慶徵)을 안찰사,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副使)로 정하여 세자빈 강씨(姜氏), 원손(元孫), 봉림대군(뒤의 효종), 인평대군을 배호하여 강화로 향하게 했다. 또한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주사대장(舟師大將)을 겸하여 강화를 방비하게 하고 심기원(沈器遠)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정했다. 그날 밤 인조도 세자와 함께 강화로 가려고 남대문까지 나왔으나 이미 청군이 양철평(良鐵坪:마포대안으로 추정)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듣고 최명길을 보내어 적정을 살피게 하는 한편, 다시 수구문(水口門)으로 나와 밤늦게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다음날 새벽 인조는 산성을 떠나서 강화로 향했으나 산길이 얼어 미끄러웠으므로 산성으로 돌아갔다. 인조는 훈련대장 신경진(申景
), 어영대장 이서(李曙), 수어사 이시백(李時白), 어영부사 원두표(元斗杓) 등에게 성 안의 군병 1만 3,000여 명으로 성을 지키도록 하고, 8도에 교서를 내려 도원수·부원수 및 각 도의 감사·병사로 하여금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는 한편 명나라에 원병을 청했다. 이때 성 안에는 군량이 도합 2만 3,800여 석이 있었는데, 이 분량은 군병과 백관을 합하여 1만 4,000여 명이 있었으므로 약 50일분에 해당하는 양식이었다. 청군의 선봉은 16일에 남한산성에 이르렀고, 뒤이어 많은 군사들이 남한산성으로 몰려왔다. 성 안에서는 비록 큰 전투는 없었으나, 적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싸워야 했으며 점차 식량마저 떨어져 성 안의 상태가 비참해져감에 따라, 각지에서 오고 있는 원병이 산성의 포위망을 배후로부터 끊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도원수·부원수, 감사(監使)·병사(兵使)의 군사는 대개 도중에서 적과 접전하다가 흩어졌다. 그중에서 전라병사 김준룡의 군사가 용인에서 적장을 죽이고 기세를 올리기도 했으나, 역습을 당하여 후퇴했다. 민간에서도 의병이 일어났으나, 거의 무력하거나 진군 도중이었다. 조선이 기대했던 명나라의 원병은 국내의 어려운 사정으로 적은 수를 보냈는데, 그나마 풍랑 때문에 되돌아갔다. 10여 만 명의 청군에 포위당한 채 고립되자, 성 안의 조선 조정에서는 차차 강화론이 일어났으며, 주전파도 난국을 타개할 별다른 방도를 내놓지 못했다. 청태종은 이듬해 정월 1일에 남한산성 아래의 탄천(炭川)에서 12만 명의 청군을 결집하고 있었다. 2일에 인조는 청군에 보내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여 청의 진영에 보냈는데, 청은 조선이 청과 개전할 준비를 하는 등 맹약을 깨뜨렸으므로 출정한 것이라는 등의 매우 강압적인 답서를 보냈다. 그뒤 20일에 청나라는 인조가 성에서 나와 항복하되 먼저 주전의 주모자 2~3명을 가두어 보내라는 국서를 보냈다. 이틀 후에는 청군에 의해 강화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화에는 세자빈궁과 두 대군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피난해 있었고 안찰사 김경징과 유수 장신 등이 방비를 맡고 있었는데, 결국 패전하여 빈궁과 대군 이하 200여 명이 포로가 되어 남한산성으로 호송되었다.
1월 28일 이에 청군은 용골대 ·마부대를 보내 다음과 같은 강화조약 조항을 제시하였다.
① 청나라에게 군신(君臣)의 예(禮)를 지킬 것, ② 명나라의 연호를 폐하고 관계를 끊으며,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誥命) ·책인(刪印)을 내놓을 것, ③ 조선 왕의 장자 ·제2자 및 여러 대신의 자제를 선양에 인질로 보낼 것, ④ 성절(聖節:중국황제의 생일) ·정조(正朝) ·동지(冬至) ·천추(千秋:중국 황후 ·황태자의 생일) ·경조(慶弔) 등의 사절(使節)은 명나라 예에 따를 것, ⑤ 명나라를 칠 때 출병(出兵)을 요구하면 어기지 말 것, ⑥ 청나라 군이 돌아갈 때 병선(兵船) 50척을 보낼 것, ⑦ 내외 제신(諸臣)과 혼연을 맺어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⑧ 성(城)을 신축하거나 성벽을 수축하지 말 것, ⑨ 기묘년(己卯年:1639)부터 일정한 세폐(歲幣)를 보낼 것 등이다.
1월 30일 인조는 세자 등 호행(扈行) 500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와, 삼전도(三田渡)에 설치된 수항단(受降壇)에서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례(降禮)를 한 뒤, 한강을 건너 환도하였다. 청나라는 맹약(盟約)에 따라 소현세자 ·빈궁(嬪宮) ·봉림대군 등을 인질로 하고, 척화의 주모자 홍익한(洪翼漢)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등 3학사를 잡아, 2월 15일 철군하기 시작하였다. 청군은 돌아가던 중 가도의 동강진(東江鎭)을 공격했고, 조선은 평안병사 유림과 의주부윤 임경업으로 하여금 병선을 거느리고 청군을 돕게 하여 동강진의 명나라 군대는 괴멸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완전히 명나라와는 관계를 끊고 청나라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는 1895년 청 ·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후에는 많은 고아들의 수양(收養)문제와, 수만에 이르는(어느 기록에는 50만) 납치당한 이들의 속환(贖還)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청나라 군은 납치한 양민을 전리품으로 보고, 속가(贖價)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실 ·양반의 부녀를 되도록 많이 잡아가려 하였으나, 대부분 잡혀간 이들은 속가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속가는 싼 경우 1인당 25∼30냥이고 대개 150∼250냥이었고, 신분에 따라서 비싼 경우 1,500냥에 이르렀다. 속환은 개인 ·국가 모두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일이었다. 여기에 순절(殉節)하지 못하고 살아돌아온 것은 조상에 대해 죄가 된다 하여, 속환 사녀(士女)의 이혼문제가 사회 ·정치문제로 대두하였다.
한편, 병자호란의 강화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청나라의 출병요구에 대해서 조선은 1639년에 거절한 바 있으며, 이듬해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임경업에게 전선 120척과 병사 6,000명을 주어 출전하게 하고 군량미 1만 포를 조운하게 했는데, 임경업이 중도에서 일부러 30여 척을 파괴하고 풍운을 만나 표류한 틈을 타서 명나라에게 청나라의 사정을 알렸다. 1643년에는 조선이 명나라와 통교한 사실이 드러나 최명길과 임경업이 선양에 붙잡혀갔다. 이듬해 청은 베이징[北京]으로 천도하고 1645년에 선양에 잡혀갔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최명길, 척화론자인 김상헌을 돌려보냈지만, 세자는 2개월 만에 죽었다. 이것은 소현세자의 거취문제 때문이었다. 즉, 9년간 선양에 머무르는 동안 현실적으로 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양국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 1644년 9월에는 명나라를 정벌하는 청나라 군사를 따라 베이징[北京]에 가 70여 일을 머물면서 독일인 신부 J. 아담 샬(일명 湯若望)에게 천주교와 서구 과학문명에 대한 여러 지식을 배워, 천문·수학·천주교 서적과 여지구(輿地球)·천주상(天主像) 등을 가지고 왔다. 1645년 2월 18일 서울로 돌아왔으나, 조정은 서인들이 반청친명정책(反淸親明政策)을 고수하여 세자의 태도에 부정적이었고, 인조도 세자의 선양에서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또한 세자빈과 관계가 좋지 않던 인조의 총비 조소용(趙昭容)이 여러 가지로 세자를 모함했다. 세자가 귀국한 지 2개월 만에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急死)하자 세자빈과 여러 대신들이 사인을 규명하고자 했으나, 인조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입관을 마쳤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시신은 9혈에서 출혈하고 있었으며 진흑(盡黑)으로 변해 있었다고 한다. 그뒤 세자빈은 역모를 꾸몄다 하여 그의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봉림대군)은 볼모생활의 굴욕을 되새기며, 북벌(北伐)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향촌은 말단 행정구역으로 기초적인 지배 기반이다. 그러므로 향촌에서의 지지 기반의 확립은 통치체제의 확립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은 성리학의 윤리질서·통치질서를 향촌에 정착시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배 세력으로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小學의 사회적 실천 운동으로서 향약의 보급에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소학 소재의 呂氏鄕約 보급 운동은 단순히 性理學의 제도 하나를 보급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의 비리로 한계점에 이른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도로 제시된 것이었다.
趙光祖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의 주도하에 보급된 향약은 성종 19년(1488) 6월에 復立된 유향소(留鄕所)를 토대로 하여 실시된 것이다. 유향소는 향촌교화의 한 방법인 향사(鄕射)·음례(飮禮)의 실행을 통해 在地的 기반을 가진 士族세력 중심의 향촌 자치체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향촌질서 확립의 방법으로 향약이 거론된 것은 중종 12년(1517) 6월 함양(咸陽)유생 김인범(金仁範)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준행하여 풍속을 바꾸자는 상소를 올리면서 부터이다. 이에 중종은 김인범의 상소는 날로 경박해지는 인심과 천박한 풍속을 三代의 정치로 회복하자는 것이니, 풍속을 바꿀 방도를 강구하라고 의정부에 전교 하였다. 여씨향약 보급시행이 공인된 중종 12년에는 이미 조광조, 김식(金湜), 박훈(朴薰) 등이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위는 단지 중종의 정치적 신임만을 통해 획득한 상대적인 우세로서, 기존세력을 제압하고 획득한 실질적인 우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향약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급되지 못하고, 감사로 임명되어 任地로 나간 신진세력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급되었다.
결국에 향약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급론이 대두되면서 서울에서의 향약 실시에 많은 물의가 일어 반대 세력들의 반발이 심하자 중종은 향약의 혁파를 명하였다. 조광조 등 신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향약 보급 운동은 사회적으로는 향촌사회의 재구성을 모색했던 것이고,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닦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향약 보급 운동이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실패로 끝난 것은, 아직까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약은 성리학의 이념이 보편화되고 성리학의 이념에 철저했던 사림세력들이 정치를 주도했던 다음 시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2) 賢良科 실시
堯·舜·禹 三代의 王道政治를 시행하기 위한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소학 소재(所載)의 여씨향약을 향촌 사회에 보급하여 성리학의 질서체계를 정착시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왕도정치를 구체화시키려는 것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윤리질서를 향촌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였던 향약과 더불어, 향거이선(鄕擧里選)의 정신으로 새로운 인재등용법인 賢良科의 실시를 건의하였다. 중종 13년(1518) 조광조가 발의한 현량과는 漢의 賢良·方正科를 본뜬 것으로 外方은 감사(監司)·수령(守令)이, 京中은 弘文館·六卿·대간(臺諫)이 재행(才行)이 있고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면 임금이 對策으로 取才한다는 인재등용 법이다.
현량과의 실시 목적은 경학(經學)을 위주로 하는 조광조 등의 신진세력이 추구하는 개혁정치에 뜻을 같이 하는 지지세력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켜 정치세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었다. 현량과를 시행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을 보면 과거는 시부(詩賦)로 인재를 뽑기 때문에 사장(詞章)만을 일삼고 性理의 학문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벼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얻을까 궁리하고, 얻고 나면 놓치게 될까 봐 근심하는 폐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장(詞章)을 위주로 하는 과거로는 경학에 능한 신진세력들을 등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德行을 보고 천거하는 현량과를 시행하면 분경(奔競)하는 폐습이 사라질 뿐더러 大賢人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詞章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조정대신들은 현량과의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즉 경학을 위주로 하는 신진세력들이 천거제(薦擧制)인 현량과를 통해 정계에 진출하여 그 세력이 강화되면, 사장을 위주로 하는 기존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이다.
현량과 시행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하자, 중종은 옛적에는 향거이선(鄕擧里選)으로 인재를 뽑고 과거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덕행이 당시 사람들의 추앙 받는 바가 되었는데, 지금은 中外의 과거한 사람들은 그의 재주는 알 수 있어도 마음과 행실은 잘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대신들은 힘써 찾아내어 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현량과의 천거책취(薦擧策取)에 관한 절목(節目)을 마련하라고 의정부에 전교 하였다. 그러나 중종 14년 11월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실패한 후, 조정 대신들의 입장은 賢良科 혁파 논의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진다. 중종은 현량과는 조종의 제도가 아니며, 천거할 때 폐단이 많았고 책시(策試)할 때도 편사(偏私)가 많아 국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뜻과 크게 어긋나므로 혁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교 하여 현량과는 중종 14년 12월에 혁파되었다.
이렇게 되어 小學 小載의 여씨향약 보급으로 향촌 사회에 성리학에 의한 질서체계를 확립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현량과를 통해 經學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여 추진하려는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실패하였다. 현량과는 경학을 위주로 하는 신진세력들과 뜻을 같이하는 새로운 인물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고, 이를 통해 자파세력을 강화하여 詞章을 위주로 하는 기존세력을 견제하려던 제도적 장치였으나, 己卯士禍로 조광조의 몰락과 함께 혁파되었다.
(3) 정국공신 위훈삭제(靖國功臣 僞勳削除)
靖國功臣은 反正 직후부터 정치 문제화되었다.
즉 정국공신은 父子, 兄弟, 叔姪, 祖孫, 四寸, 등의 친족집단과도 같은 성격으로 구성되어져 反正初부터 정치문제화 되었던 것이다.
정국공신 위훈삭제에 관한 논의는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세력들의 계속적이고도 집요한 개정논의로 중종 14년 11월 정국공신 76명의 위훈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정국공신 위훈삭제 단행시 겪은 중종의 심리적 갈등을 간파한 조정대신들은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해서, 조광조 등의 請罪를 중종에게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상황이 반전되어 중종은 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등과 서로 붕당을 맺어 성세(聲勢)로 서로 의지하고, 권요(權要)의 자리를 차지하여 후진을 유인하여 궤직을 일삼아 국론과 조정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은 그 세력이 치열한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이들을 추고하라고 전교 하였다.
그 후 중종은 조광조를 죽이자는 청이 없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차에 生員 황이옥(黃李沃), 유학(幼學), 윤세정(尹世貞), 이래(李來) 등이 조광조를 죽여서 생사여탈의 권한이 임금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상소(上疏)가 올라오자, 즉시 전교 하여 조광조·김정·김식·김구는 사사(賜死)하고, 윤자임·기준(奇遵)·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을 절도(絶島)에 安置하게 하였다.
조광조가 죽게 됨에 따라 소학 소재의 여씨향약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성리학에 의한 질서체계를 확립하고, 현량과를 통해서 경학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인물들을 중앙 정계에 진출시켜 자파세력(自派勢力)을 강화한 후 정국공신의 위훈을 삭제하여 왕도정치를 행하려던 제반 정치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