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려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 반환하라.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월 12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은 4대 보험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4대 보험 중 급여액의 0.9%를 1995년부터 고용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다. 납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이다.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도 가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납입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실업을 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및 구직활동 그리고 취업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납입한 고용보험료로 근로자가 구직을 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에 따라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 이러고도 한국이 선진국이니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실업급여의 문제점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은 있다. 고용보험 제도를 폐기를 하되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납입금 전부와 연5%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도 보험료 반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국가의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이다. 고용보함 폐지하고 근로자가 기 납입한 고용보험료 전액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