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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황금어장
- 노인종합복지관 사회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재호
제4차 복지순례단 '네버스탑' 단원
2008.11.22
0. 서문
사회복지서비스에서 황금어장은 어디일까? 그 질문에 대해 윤재호 개인적으로 정리한 개념을 실천해 가면서 얻은 지식을 정리하고자 글을 씁니다. 노인 사회교육의 개념에서 부터 찾아 실천 방법에까지 논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훌륭한 사회복지 선후배님에게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경계(警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사회교육의 사전적 의미
서양 각국에서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각기 특징있게 사용한다. 즉, 독일에서는 민중교육(民衆敎育:Volksbildung), 프랑스에서는 공중교육(公衆敎育:éducation publique), 영국에서는 성인교육(成人敎育:adult
education)이라 한다. 사회교육의 방법 역시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방송통신의 수단에
의한 방법, 시청각적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신문·잡지·도서 등의 문자에 의한 방법, 강연·강의·강습 등의 언어에 의한 방법, 소년단·청년단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을 주로 이용한다(네이버 백과사전-링크).
2. 노인복지관의 서비스에에 있어서 사회교육이란?
사회교육이란 용어의 의미가 광범위 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회'라는 단어의 정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고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노인복지법에 나온 노인복지관의 근거를 찾아보고, 4차 복지순례를 통해 방문했던 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 시내 노인종합복지관(2개소)에서 실시하는 사회교육 서비스의 목표를 찾아 정리 한 후, 현장에서 사회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찾아보고자 한다(서울 시내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선택한 이유는 2005년 12월~2007년 1월까지 사회복지관 사회교육사업 담당자로 근무해본 결과 사회교육 서비스의 기본 이념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선택했다).
(1) 법에 있어 노인복지관의 근거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36조, 법제처)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노인복지관 시설운영기준에 4번 항목을 보면
'교양강좌 등의 실시'의 근거가 "노인의 교양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의 지도"로 정해져 있다.
(2)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서비스의 목표
1) 마포노인종합복지관(http://www.senior21.or.kr/)
어르신이 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양교육사업, 건강증진사업, 취미여가사업, 시니어스쿨
프로그램, WE CAN 예술봉사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각종 교양강좌, 특별행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2)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http://www.tgsenior.or.kr/)
자기개발과 사회적응 및 타 집단과의 연대감 형성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통한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지원, 신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터득함으로써 적응과 창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
3) 금천노인종합복지관(http://www.hello-senior.or.kr/work/work02.htm)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심신의 기능 유지 및 관리, 노후의 문화, 예술, 교육, 지역사회봉사를 통한 도덕적,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 및 자아실현의 완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4) 서초노인종합복지관(http://www.seochosenior.org/sub_0301.html)
노인의 정보 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이상의 법적, 사업의 목표적인 사회교육서비스의 목표를 보면, "어르신이 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자기개발, 사회적응, 타 집단과의 연대감 형성, 교양함양과 취미 개발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심신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정의하게 된다.
3.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대상
그럼 사회교육의 대상은 누구일까?
각 복지관마다 회원제로 대상이 한정되며, 회원 중 정해진 기간에 사회교육 서비스에 신청한 회원이 그 대상이 된다.
회원 기준은 시설의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이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단, 복지관의 규정에 따라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50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4.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서비스
많은 복지관에서 각 복지관 특유의 서비스를 만들어 육성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서비스(영어, 컴퓨터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각 노인복지관 서비스내용 참고). 주로 사회교육 서비스는 각 노인종합복지관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사회교육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타 서비스(재가 혹은 경로당 서비스 등)를 중복해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5. 사회교육 서비스의 자원의 한계
각 복지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회교육 서비스는 복지관 운영비에서 지출이 된다.
12월에 다음해 지출 예산계획이 만들어 지면, 평가를 거쳐 예산이 결정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1년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관 사업비에서 지출되게 된다(서울 노인종합복지관의 평균기준).
이 사업비 주로 강사의 강사료와 공동 교육자제 구입비 및 특별 행사 진행비로 쓰여지게 되고, 사업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이 된다. 이에 사회교육 담당자는 사업비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보다 사업비 내에서 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고민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더구나, 사회교육 담당자는 노인복지관에 출입하는 대부분을 대상자로 포함하기에 각종 상담(회원 및 강사)업무가 많고, 프로포졀, 사업서류작성(paper work), 각종 대회 참가지원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여, 예산을 벗어난 자원의 확대를 고민하기 보다는 예산 안에서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는 대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대부분 소비하게 된다.
6. 사회교육 서비스의 한계
사회복지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도 그렇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만은 않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한다 해도, 항상 대상자의 want[대상자 개인의 욕구, 양봉민(2006) '보건경제학' 인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예산의 한계 - 강사수급 및 장소수급)가 있고, 그 결과 사회교육 서비스 신청일은 대부분의 복지관의 사회교육담당자에게 비상운영의 날이 되곤 한다.
7. 사회교육 서비스 자원의 한계를 뛰어 넘어
그럼 이런 환경에서 사회교육서비스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과연 정해진 예산안에서 벌어지는 사회교육 서비스가 대상자의 want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사회복지사가 판단해 대상자에 적절한 need(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제공하면 되는것인가?
나는 가능한한 사회복지사라면 대상자의 want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갖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8. 사회교육서비스의 자원은 어디에?
그러면 사회교육 서비스의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전에 우리는 사회교육 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는 사회교육 서비스는 총 3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며, 구성요소에 더해 이미 있는 자원의 연결을 통해 통합적인 사회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교육 서비스의 3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을 받는 대상자(60세 이상 회원)
2) 교육을 하는 사람(강사)
3) 교육을 하는 장소(강의실)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서 대상자의 want에 대응하기 위해 포화된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답변은 간단하다.
1)의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많다(과목에 따라). 하지만, 2)의 강사와, 3의 강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반론한다. "강사를 구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꼭 강사를 구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할까?
난 그 예산을 굳이 찾고 싶다면, 그 사회복지사의 월급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급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연계만이 아닌 자원의 개발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쯤 얘기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곳 정보원에는 넘치고 넘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것은 그 자원[2)강사, 3)강의실]이라는 것은 꼭 복지관에서 찾을 필요가 없고, 찾아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타 사회교육 서비스 대비 노인복지관의 사회교육 서비스 위치는 아래 '그림1'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림 1, 사회교육의 서비스의 질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
물론 이 그림은 지역차가 있을수도 있고,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회복지사가 많을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많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이 그림을 통해 궁긍적으로 말하고자 하는것은 사회복지관의 서비스가 민간학원과의 질적 격차를 계속 두는 활동을 해야하냐는 것이다.
이 그림를 통해서는 가격이 상승해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지금의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럼 예산을 높이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까?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럼 예산을 올릴수 있을까?
그건 무리라고 생각한다(앞으로 4년간은 특히 힘들다라고 본다. 종부세도 폐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한덕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황금어장'을 찾는 것이다.
과감히 말하겠다.
"사회복지사여 월급을 받았으면 지역으로 나가라."
다시 위에서 언급한 '사회교육 서비스의 3대 구성요소'를 보도록 하자.
1)은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2)와 3)을 보면, 그 대상자는 지역에 널려있다.
영어교육이 필요하면 영어학원의 원장과 논의하여 주 1회 강의와 장소의 제공을 약속받고, 1)의 관리 및 기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맡는것이다. 그 2)와 3)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용자의 want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의 월급에서 찾도록 해라.
개인적으로 이것이 복지경영의 기본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9. 복지경영(윤재호 해석의)의 첫발은 어떻게?
물어서 뭐하겠는가?
'사회교육 서비스의 3대 구성요소'의 1)을 생각해보자. 노인들의 참여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1) 경제적인 여유(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2) 교재구입의 여유, 3) 이동권의 확보 이다. 복지관에 와서 사회교육을 받으시는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교재의 구입과 이동권의 확보가 문제이다.
이동권의 확보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직접 연결하는 것보다 확실한것이 어딧겠는가? 하지만, 구(區)단위의 이용자 대상을 생각하면 이동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2)교재구입의 여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논의해 보도록 하자].
그러기에 제안한다.
그 첫발은 복지관 혹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노선을 확인하고, 그 주변의 자원(황금)을 찾도록 해라.
그 후, want에 근거한 대상자를 확보(공식적 혹은 비공식적도 좋다)하고, 계획서를 들고 찾아가라.
그때 사회복지사의 월급을 받는 이유가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기에 그리 힘들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단, 그 첫발이 힘들다라고는 생각하나, 황금을 캐기가 그리 쉬운것만은 아니고, 월급은 그리 쉽게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다.
2006년 내가 사회교육담당으로 근무하던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제 이런 서비스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당시 나도 셔틀버스 타고 몇번을 돌았지만, 막상 황금을 캐려니 부담이 되어 복지관에 자원봉사오는 어머니 자원봉사회 회장님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뜻을 전하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복지관에 찾아오게 되어 사업을 설명하고 후에 학원에 내가 가서 시설파악을 한 후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2006년 하반기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사회교육 사업평가서).
이 주장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혹은 사회교육에만 국한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김세진 사회복지사의 홈페이지(http://www.coolwelfare.org)에 들어가 보길 권한다. 재가복지에 있어서 사례는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회에도 직접 참여해 보길 권한다.
황금을 캐러 가기 위한 첫발에 대한 두려움을, 월급을 받는 사회복지사 본인의 사명(월급값)과 환경을 판단 한 뒤 고민하고 행동해 보면 좋겠다.
10. 결론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의 '황금어장'을 사회교육에 한정을 해서 논하였다.
이 황금어장 찾기는 위에서 말한 사회교육만이 아닌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복지사의 월급이 사회복지에서 넓은 의미의 '씨알-링크'로 생각하고, 모든 사회복지사(특히 현장의) 개개인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그 목표를 '그림2'와 같이 제시하한다.
그림2, 황금어장의 탐색을 통한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서비스 목표
마지막으로, 이런 황금어장을 찾는 기술이 궁긍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이 글을 줄이고자 한다.
** 이 글의 인용은 허용하나,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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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부족한 저이지만, 2001년 12월 이후 한덕연 선생님에게 직,간접적으로 배운 사회복지의 철학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실천해 봤던 경험을 적어봅니다.
부족한 글입니다.
많은 지적과 반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메일을 쓰지 않습니다.
지적과 반론은 본 카페의 답글 혹은 댓글을 통해 받고 싶습니다.
첫댓글 재호... 언제 이렇게..
부족한 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쓰는것이 좋지만... 개인적으로 느낀것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좀더 착실하게 해서 잘 나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어디 기고하셔도 되겠다 싶습니다. 생생한 경험이 녹아있는 글 덕분에 제겐 참 귀한 배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호 선생님.
이주상님의 말씀에 힌트를 얻어, 사회교육서비스와 지역연계 -> 노인요양서비스와 지역연계 -> 의료복지복합서비스와 지역연계등에 대한 글을 시간을 두고 써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육 담당으로 고민이 많은데 많은 도움 받고, 많은 부분 돌이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육 담당이시군요. 오늘 전 직장(금천노인) 후임으로 온 사회복지사분과 메신져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영어교육은 사정상 폐강되었지만, 지난달부터 국어교육을 황금어장을 찾아 수업한다고 하더군요. 나누고 정리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누고 정리함을 같이 해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수영 선생님의 사회사업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