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과반수의 의미에 대하여
이현우 추천 0 조회 1,827 16.01.07 22: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1.08 00:10

    첫댓글 안건이 2건이면 부결후 다음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하고

    안건이 한건이면 다수가 선택한 금액을 선택함

  • 16.01.08 17:03

    자생단체의 활동범위와 예산서를 검토한 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산수갑산님의 의견과 같이 이런 경우는 종다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16.01.08 17:48

    지원은 가결, 지원금액만 부결되었으므로 필요시 추후 재논의한다. 맞습니다. 다음회의에 지원금액에 대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 후 지원금에 대한 논의하여 지원해 주는데 울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4년간 지원금액만 승인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안도 전무해서 새로운 기수에서 자생단체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주의사항은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고,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51조 1항)

  • 16.01.08 20:21

    하나를 두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복수를 두고 투표를 하는데 입대의는 의결이므로 과반수가 안돼므로 부결이라

    어느 회의에서 복수의 안을 의결처리 할까요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 안건 안에서 금액이 결정되서 하나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원금액 2가지에 대해서 별도 안건으로 처리 한다고 하여도 금액은 한가지로 해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 16.01.09 17:25

    시냇물님 답글처럼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지원을 승인의결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인지 확인하고 그 사업상 필요한 금원인지를 검토한후 승인해야 하며 지원후 결산정리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자생단체 지원승인의결은 할수 없다고 봅니다. 자생단체로서 관리주체에
    등록조건이 있을것입니다. 회원명부등 등록후 사업계획제출등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