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선거구는 13개소인데 10명의 동대표가 선출되어 있습니다.
자생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논의한 후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0. 지원 가부에 대하여 표결 결과,
찬성 8명, 반대2명 으로써 지원을 의결하였는 데
0. 지원금액에 대하여 표결 결과,
월 20만원 3명, 월10만원 5명, 무효(기권) 2명으로써 투표결과가 나온 경우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처리방법은?
1. 월10만원이 5명으로 (과반수는 6명 이상임으로) 부결 처리한다
2. 월20만원이 3명이고 월10만원이 5명, 즉 월10만원 이상이 8명이므로
월10만원으로 가결 처리한다.
3. 지원이 가결되었으므로, 지원금액만 재투표한다.
4. 지원가부는 가결되고, 지원금액이 부결되었음으로 (필요시) 추후에 재논의 한다
첫댓글 안건이 2건이면 부결후 다음회의에서 다시 표결을 하고
안건이 한건이면 다수가 선택한 금액을 선택함
자생단체의 활동범위와 예산서를 검토한 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면
산수갑산님의 의견과 같이 이런 경우는 종다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가결, 지원금액만 부결되었으므로 필요시 추후 재논의한다. 맞습니다. 다음회의에 지원금액에 대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 후 지원금에 대한 논의하여 지원해 주는데 울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4년간 지원금액만 승인하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안도 전무해서 새로운 기수에서 자생단체 지원금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주의사항은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고,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시행령 제51조 1항)
하나를 두고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복수를 두고 투표를 하는데 입대의는 의결이므로 과반수가 안돼므로 부결이라
어느 회의에서 복수의 안을 의결처리 할까요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 안건 안에서 금액이 결정되서 하나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원금액 2가지에 대해서 별도 안건으로 처리 한다고 하여도 금액은 한가지로 해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시냇물님 답글처럼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지원을 승인의결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계획인지 확인하고 그 사업상 필요한 금원인지를 검토한후 승인해야 하며 지원후 결산정리 해야 합니다. 사업계획도 없이 자생단체 지원승인의결은 할수 없다고 봅니다. 자생단체로서 관리주체에
등록조건이 있을것입니다. 회원명부등 등록후 사업계획제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