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목격자 강형석의
목격확인서
그 현장약도 들의 1994. 9. 5 발생한 교통사고로
본인은
머리를 크게 다치어 중환자 병실에서 약 3개월 입원 치료 중
해당 경찰서 교톨사고 조사반을 방문하여
동 교통사고의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한 바
동 사고의 당사자 는 심윤택 본인입니다
그런대 위 사실확인원에 당사자는 심윤택이 아닌 김유택으로
적시 되어있고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와 목격자 위 형석 들의 1994. 9. 8.과
1994. 10. 26의 동 교통사고 진술조서 들을 확인 한 바
위 진술조서에 심윤택 본인이 아닌 김유택(피의)가해자로
만들어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본인은 한시적인 지적장애의 부족한 생각으로
위 교통사고 의 당사자 심윤택 본인을 동 사고발생에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지난 23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사건에 경기 고양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
은 동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 이므로 조사를 할수 없다:
동 사건은 위 전술과 같이 교통사고 당사자 조사 하지안고
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 내사 종결한 사건에
공소 시효를 원용하는 경찰 파렴치합니다
첫댓글 여기저기 탄원서 내세요.저쪽에서 골치 아플정도로.잘못된거는 바로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