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보수는 본 카페 상담범위 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과 같이 상댜가 이미 외국으로 도피중이라면 바로 민사청구릉 한 후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3개월치 확인원을 받아도 상대방이 국내에 없다면 결국 민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원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체불임금전채를 일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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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가 계속 밀려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한후 학원은 문을 닫았구요.
노동청에 급여미지급 신고를 하고 담당관과 원장과 삼자대면을 하고 급여미지급 확정을 받았고 원장은 형사처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처리중이라는 얘길 들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 원장은 다른 사건으로 사기기소가 되었는데 현재 외국으로 도피중에 있습니다.
밀린 급여에 대한 일반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사 통해서 하라는데 비용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전 3개월분만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금액은 약 7백 오십정도 됩니다.
꼼꼼하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