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세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 근저당권은 등기상의 순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미 선순위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추가 근저당설정을 하려는 자는 선순위 근저당가액 및 경매 시 잉여가능성을 타진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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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한 회사에 16년 째 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도처리 될것 같습니다.
체불 임금은 최대 월급여 3개월 + 3년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2년전에 사장님이 많이 어려워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돈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 본 봐에 따르면,
경매가 진행 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금융권 근저당이 1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 말은 법이 봐뀌어서 개인 채권자 채무를 먼저 정리 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채무금액을 가져간다고 했다는데,
이 말이 맏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