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합니다)
12/10일자 질병청 보도자료를 보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행의 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10일 기준 10대 신규 확진자가 758명,
확진자 안에서의 퍼센트를 보면 10.8퍼센트지만
10만명당 발생률을 보면 4,50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많이 안했나 봤더니,
16~17세는 이미 73% 1차접종 완료, 12~15세는 40% 완료가 되었네요.
접종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많이 맞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미접종자인데 카페, 도서관 등을 갈 수 있는가 봤더니
청소년만 못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성인이고 청소년이고 할 것 없이 미접종자는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을 갈 수 없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거죠.
혹자는 미접종자 1인이면 가능하다, 또 다른 이는 1인도 안된다,
견해가 갈리기에 오늘자(12/10) 질병쳥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적용시설] 을 나열했고 ,
그 [적용시설]을 갈 수 있는 [대상]을 열거했는데요
대상은, 1)접종완료자 2)PCR확인서 3)완치자 4)예외자 등입니다.
그리고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이고
예외적으로 12세 미만 미접종자일 경우
1인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2: 노인, 장애인 이용 시설)
그리고 12~18세는 내년 2/1 부터 예외적용 제외가 된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각주1)
(제가 보도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당, 카페, 도서관, 영화관, 노래방 등을 가지 못하는 건
청소년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성인 미접종자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하게 되네요.
아주 '공평하게'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미접종'이면 출입이 어렵게 된 것 같으네요.
기본적으로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 가능하지만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이 허용됩니다.
일단 질병청에서는 방역수칙 포스터도 12/7일자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명이면 카페 이용 가능하다, 이런 댓글들이 보여서 찾아봤구요,,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미접종자 1인 허용됩니다)
좀 특징적인 건,
위드코로나가 시행될 11월 당시만 해도
식당, 카페 등은 방역패스 이용시설에서 제외되었었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또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외 실내체육시설]로 식당 부터 PC방까지 대상 시설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500인 이상 행사는 개최가 불가능하고 그 이하는 접종증명을 해야
이용 가능할 것 같구요 여기서 교회 주말 예배는 어떻게 적용될 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수정합니다. 식당 카페 이용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본문에 없어서 못찾았는데 카드뉴스에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접종했더라도 단독1인으로 카페 이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려나요,,
@표님(경기) 포스터에도 미소지자 1인 예외 문구 있네요,, 휴,, 본문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 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