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람하고 결혼하고 얼마전에 이혼했는데요,
배우자비자로 기간은 2014년 7월까지 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 한 6개월정도 가있다가 다시일본에 돌아오고싶은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체류가능할까요?
아니면 비자 바꾸거나 방법이없을까요?
--------------------------------------------------------------------------------------------------------------
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일본인의 배우자가 2012년 7월 9일 이전에 비자를 받은 후, 이혼하였을 경우, 나머지 기간은 체류가능합니다만,
가능하면 빠르 시일 내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주자비자로 변경허가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조건(혼인기간, 아이에 대한 친권 등)이 미흡하면 어렵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650-7755 LG:070-4312-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