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간단히, 사적자치의 원리는 계약서대로 간다.. 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내용이 우선한다이고요.. 민법은 계약사항 흠결시에만 보충적용됩니다.. 반대인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감사합니다 ^^*
첫댓글 간단히, 사적자치의 원리는 계약서대로 간다.. 입니다.. 사법관계에서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보다 계약서내용이 우선한다이고요.. 민법은 계약사항 흠결시에만 보충적용됩니다.. 반대인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리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므로 공법이 우선적용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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