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채용 / 외교통상부 FTA 통상 전문계약직 공무원 신입&경력 채용 (~8/11)
111외교통상부는 한·중, 한·EU FTA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할 FTA 통상 전문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111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한·중, 한·EU FTA 통상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5급 상당) : 1명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주요업무내용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0888호)
-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071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2조)
응시자격요건(어학요건 및 학위 또는 경력요건 모두 충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학위 또는 경력 요건>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어학 요건>
- TEPS 800점 또는 TOEFL 590점(PBT), 243점(CBT), 96점(IBT) 이상
[관련 분야 학위] 법학, 경제학, 국제정치경제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관련 근무 경력] 국제경제, 다자·양자통상,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률 및 소송진행 업무 등
시험방법
- 1차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어학요건 및 제출서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 이상으로 1차심사 합격자 결정 가능
◦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어학능력, 학교성적 등
- 2차심사 : 심층면접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
../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가항목의 총점이 우수한 사람부터 선발
◦ 1차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 1차심사 합격자는 2차심사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지 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
◦ - 상세일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채용정보(www.mofat.go.kr/) 또는 외교통상부 채용정보 카페
◦ ◦ (cafe.naver.com/mofathr)에 공고 예정
전형절차 및 일정
- ※ 선발절차 관련 유의사항
ㅇ 1차심사 합격자는 2차심사 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미도착시 불참 처리
ㅇ 상세일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정보(www.mofat.go.kr/) 또는 외교통상부 채용정보 카페ㅇ (cafe.naver.com/mofathr)에 공고 예정
ㅇ 상기 일정은 외교부 사정 및 응시자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ㅇ 채용정보 카페에 공고 예정
ㅇ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특채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8.6(금)~8.11(수) 09:00~18:00 (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처 : 외교통상부 1층 원서접수처
- 접수 장소는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 청사에 임시로 설치 가능
- 문의전화 : (02) 2100-7857, 7138
- 접수방법
- 응시원서상 본인의 응시분야 및 직급을 나타내는 응시코드를 반드시 기재 (응시원서 작성요령 ⑧응시코드 참조)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출 서류 미비,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분할접수 불가하며 택배
1111및 퀵서비스로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1:50-13:00제외) 중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1.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1차심사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송부 예정
- 응 시 료 : 응시원서상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하지 않으니,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
응시원서 접수
-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해외학위의 경우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영문서류는 제외)
- 상기 표에 사본제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서류는 모두 원본제출이 원칙임, 다만, 사본은 방문접수시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접수담당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신 제출 가능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하한액은 35,778천원 (매년 변동 가능)
- 구체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일정 연봉 외 급여 지급
기타사항
-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 응시자격이 정지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경력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 응시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1차심사인 서류전형에 해당하므로, “관련분야” 해석에 대한 문의는 일절 받지 않음. 응시 여부 및 응시원서 작성내용 결정은 전적으로 응시 당사자의 판단에 의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또는 채용정보 카페(cafe.naver.com/mofathr), 채용담당 이메일 (recruit@mofat.go.kr)을 참조하거나, 동 채용정보 카페 「FAQ」 및 「Q&A」란을 활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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