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70조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항의 경우란 소송의 각하,기각,취하의 경우 모두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92다6983)' 이 판례에서는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지만,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법 170조 2항에 따르면 소송의 각하,기각,취하 전부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기각'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조문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즉 '기각'은 본안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 시효중단을 논할 실익이 없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