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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할리퀸 추천 0 조회 117 23.04.21 10: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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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1 10:52

    첫댓글 안녕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기각'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조문에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즉 '기각'은 본안에서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우 시효중단을 논할 실익이 없죠.^^

  • 작성자 23.04.21 10:59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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