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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포천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포천시와 연계하여 북부권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5년 8월 18일(월) ~ 8월 27일(수) 17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연장 가능
결과발표 : 2025년 9월 5일(금) 예정, 회사(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
접수방법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 해당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연매출 120억원 이하 지방세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상세 범위 별표1,2 참고)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분야별 지원한도 내 소요비용의 60% 지원
(단, 기업당 연간 최대 3회로 선정 횟수 제한, 부가세 및 기업 자부담 40% 제외)
※ 1~3차 선정 결과 총 3회 수혜 기업은 추가 모집에 지원 불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 달라질 수 있음
□ 운영 절차
| 2025.1월~공고마감일까지 과제 진행완료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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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기업비서 사이트(www.egbiz.or.kr/)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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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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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란의 포천시 지원사업 클릭하여 세부공고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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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고 페이지 상단에 서식 다운로드 ★공고 내용 숙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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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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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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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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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별도의 완료보고 절차 불필요 |
□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세부과제 / 지원한도(총소요비용 60%) | 세부내용 |
| 창안 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200~500만원 | 국내상표/해외상표/디자인출원/국내특허/실용신안/해외특허/PCT ※ 각 세부 분야별 지원한도액 상이하므로 세부운영기준 필독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
| 국내·외 규격인증(국내)300만원 (해외)700만원 | 국내외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컨설팅비(통합인증비), 시험비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 |
| 판로 개척 | 홈페이지 제작200만원 | 한글/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또는 전면개편 비용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
| 카탈로그 제작200만원 | 외국어 또는 국문 제품카탈로그 제작비용 예시) 총 소요비용 3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200만원(60%) 지원가능 | |
| 홍보동영상 제작일반 300만원 3D 400만원 | 기업 및 제품 홍보 일반 및 3D 영상물 제작비용 예시) 총 소요비용 667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400만원(60%) 지원가능 | |
| 전문잡지광고300만원 |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예시) 총 소요비용 500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300만원(60%) 지원가능 | |
| 국내·외 전시박람회(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 2025년 연중 참가완료한 전시회 예시) 총 소요비용 834만원(부가세 제외)일 때 500만원(60%) 지원가능 |
※ 과제별 세부내용(지원여부/기준/비율/한도/유의사항,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의 세부운영기준 참조
※ 시군별 지원과제 다를 수 있으니 [별표1] 과제별 시군 지원내용 확인할 것
□ 심사 및 선정
금번 신청과제는 서면평가만 실시
심사평가표에 의해 서면평가(정성 및 정량평가)
| 구분 | 평가방법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
| 사전/사후 신청과제 | 서면평가 | 110점 만점 중 60점이상 고득점 순 지원타당성(20), 지원효과(20), 재무건전성(30), 기타(30), 가점(10) |
- 미선정기업 중 선정기업의 약10~20%의 평가점수 상위기업을 예비기업으로 선정, 중도포기 및 취소 기업 발생 시 잔여 예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지원결정
□ 추진 절차
| 지원신청 (신청기업) | ➤ | 심사 평가 | ➤ | 선정 발표 | ➤ | 지원금 순차 지급 |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 - 경기기업비서에서 온라인 작성 |
| ② 지원금 신청서 | 과제별 한글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
| ③ 지원성과 및 사업만족도 설문서 | [제2호 서식] 작성 | |
| ④ 사업자등록증명 | - ’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
|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 ’25년 7월 19일 이후 발급 된 서류 | |
| ⑥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발급, 세무사 확인본) |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기업이 아닌 경우 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 단, 재무제표 미제출시 재무건정성 유동비율점수 최저점 부여 | |
|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건) | ‵23년 12월 귀속분과 ‵24년 12월 귀속분 * 국세청(www.hometax.go.kr) 발급 | |
| ⑧ 중소기업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발급 (https://sminfo.mss.go.kr) | |
| ⑨ 대행업체 견적서 또는 명세서 | 대행업체 발급 | |
| ⑩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 대행업체 발급 | |
| ⑪ 지출증빙서류 | 산출물(출원서, 규격인증서, 시험성적서, 결과물 등)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의 출금계좌와 동일한 통장사본(지원금 입금통장) ※ 과제별 증빙서류 차이 있으니 세부운영기준 [제출서류]란 확인 필수 | |
| ※ 위 ②~⑪ 필수서류일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선택 (가점) | ⑫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 | -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제출 * 중소기업청 창업넷(www.bi.go.kr) 발급 |
| ⑬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기업확인서 | -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시 제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급 | |
| ⑭ 공장등록증명원 | - ’2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www.factoryon.go.kr) 발급 | |
| ⑮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 | G-STAR기업(경기도 스타기업, 경기도 글로벌 강소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착한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준수 기업 ESG 진단·평가 우수기업 인증,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 | |
| ⑯ 보유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국내외 규격인증, 신기술마크, 품질인증 등 | |
| · ①~⑪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⑫~⑯은 해당사항 있는경우에만 제출 · 사후신청과제 신청 시 각 단위과제별 [제출서류]란에 명시된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 ||
| ※경기기업비서 지역별 공고 페이지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하여 해당 란에 제출서류 업로드 ※필수 첨부서류 누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각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해당 과제의 제출서류만 작성 | ||
□ 기타 사항
❍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과제명과 접수여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과제 변경은 불가함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사유 해당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미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① 전전년도 재무제표와
②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 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원(민원24, 팩토리온 발급) 제출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신청기업이 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제작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신청기업이 동일과제의 제작업체가 될 수 없음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①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④ 휴ㆍ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⑥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 문의처
- e-mail : bookbu@gbsa.or.kr ※ 이메일 문의시 제목에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031-850-7128 (안혜진 대리)
[별표1] 과제별 지원내용
| 창안 개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 국내 및 해외 / 디자인 출원 : 국내) |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60%) | 사후 지원 | O | |
| 실용신안, 국내특허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 O | |||||
|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500만원 (60%) | O | ||||
|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300만원 (60%) | O | |||
| (해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 700만원 (60%) | O | ||||
| 산업기술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 200만원 (100%) | 사전 지원 | X | ||
| 제품 생산 | 시제품 제작지원 (금형·목업) |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 금형(1,500만원) 목업(500만원) (60%) | 사후 지원 | X | |
| 시험분석 지원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비 지원 | 200만원 (60%) | 사후 지원 | X | ||
| 판로 개척 |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제작비 지원 | 200만원 (60%) | 사후 (사전) 지원 | O | |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 및 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60%) | 사후 지원 | O | ||
| 제품패키지 개선 지원 |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제작비용 지원 | 300만원 (60%) | 사전 지원 | X | ||
| 국내홍보 판로 지원 | 전문잡지 |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 300만원 (60%) | 사후 (사전) 지원 | O | |
| 홍보 동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 일반(300만원) 3D(400만원) (60%) | ||||
| 카탈로그 |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 200만원 (60%) | ||||
※ 각 단위 과제에서 추가 모집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X 표시)
※ 기본적으로 사후과제로 신청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제품패키지, 국내홍보판로’ 단위사업의 경우 담당자에 직접 문의 후 사전과제로 신청 가능(별도 제출 양식 필요)
| [별표 1]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 | |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 |
| 해당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5911 |
|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5912 |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59201 |
| ○ 전기통신업 | 61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정보서비스업 | 63 |
| ○ 연구개발업 | 70 |
| ○ 광고업 | 713 |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 ○ 전문디자인업 | 732 |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3 |
|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 73904 |
|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909 |
|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
| [별표 2] | ||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 ||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6416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 |
|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4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69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9124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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