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좋아하는분이 이달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문화상품권 3만원정도 편지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게 공무원 부패방지법이나 관련다른 지침에 위배될수 있는지..궁금합니다
관련근거지침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현행 법령보다 강력하다는 이른바 김영란법에도 그정도 호의는 괜찮습니다...3만원 상당 상품권보다 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훈훈하네요...ㅎㅎ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관계 맺으셨네요
첫댓글 현행 법령보다 강력하다는 이른바 김영란법에도 그정도 호의는 괜찮습니다...
3만원 상당 상품권보다 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훈훈하네요...ㅎㅎ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관계 맺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