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아래 자료에 대한 공지가 있으나.
지금까지 무비자로 몽골에 입국하던 한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개정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시행 안내
2017. 2.10. 영사과
한국 정부는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한국에 입국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 복수사증 전환
□ 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을 복수사증 발급대상으로 전환
ㅇ 빈번 출입국자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함
- 종전 규정에 없던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하는 것에 유의
- 이 제도 시행으로 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는 폐지되는 것임
□ 신청방법 :재외공관 방문신청
□ 비자발급 : 단기일반(C-3-1), 30일, 5년 복수사증, 수수료 면제
ㅇ 빈번 출입국자의 경우 당관의 복수사증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ⅰ) 상기 “단기일반(C-3-1), 30일, 5년 복수사증, 수수료 면제”를 선택하거나
ⅱ) 종전의 “단기일반(C-3-1), 단기상용(C-3-4), 일반관광(C-3-9) 등, 90일, 1년/3년/5년 복수사증, 수수료 면제(협정)를 선택할 수 있음
ㅇ 당관의 복수사증 대상자에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가 포함 되어 있음
□ 신청요건:
ㅇ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종전 규정에 없던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반드시 포함하는 것에 유의
ㅇ 다만,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ㅇ 출입국 횟수 산입 기준: 등록외국인 재입국 기록, 제주무사증 출입국기록, 무사증 환승관광객 출입국기록은 산입하되,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등 붑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단순 노무분야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은 불산입
2.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환승관광여행객)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확대
□ 이용노선 확대 : 종전 한국행 직항노선 → 직항, 경유노선 이용자로 대상 확대
□ 허가대상국 확대 : 종전 유럽 8개국에서 유럽 30개국으로 확대
ㅇ ⅰ)유럽 30개국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 30개국으로 가거나 ⅱ) 위 유럽 30개국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
- 유럽 30개국 : 그리스,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전자사증 소지자의 경우, 여권에 사증스티커 부착된 경우, 및 선진 4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출발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경우에 한해 인정
□ 허가요건
ㅇ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입국거부, 불법체류나 기타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자
ㅇ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자
ㅇ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자
□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