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로 연락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에서 2월까지 계약하고 근무 중이신데 3월에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되었음.
학교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임. 현 근무교에서 관외출장을 달았으나 공무원이 아니라서 관외출장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 수당, 복무 등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이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연가도 사용하는 것이고요. 관외출장비도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관외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보면 교통수단 별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는 자동차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여비 규정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이 규정된 것에 따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육로 사용시 왕복 120km가 넘어야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헉 41조 연수 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