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혹 이번에 재무회계실무 교육을 받으셨다면 제가 설명드렸습니디.
합병증가/말소나 분할 취득/감소 자산변동회계처리 시 금액이 맞지 않은 경우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조정시에는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 자산을 조회 후 회계기준가액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공유재산시스템에 있는 회계기준가액으로 수정해도 금액이 맞지 않으면 부득이 일부금액(후쪽금액)을 수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대장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자산변동회계처리 시 금액 검증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 0원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먼저 공유재산시스템에서 먼저 금액을 조회해 보시구요.
맞으면 그대도 공유재산의 회계기준가액을 입력 후 변동처리 하시면 되며
맞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후금액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병증가/말소이므로 합병증가 자산금액 후가 중요하므로(말소된 토지는 이번 변동작업 완료되면 향후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합병증가되는 토지를 조회 후 회계기준가액으로 후 금액을 수정 후
다름 말소되는 금액을 조정해 주세요.(만약, 증가되는 자산의 후 금액이 일치 한다면 말소된 토지 후 금액 수정)
이렇게 강제로 조정하다보면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이가 발생하면 보정분개수작업 메뉴에서 보정분개 해주세요.
자산변동회계처리 전에 사전에 차이보정회게처리 메뉴에서 엑셀로 변환 후 변동작업 후 금액과 비교해야 만
이번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당초 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 차이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애초에 차이가 있게되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엑셀로 변환해 주시라는 겁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이금액이 음수인경우: 차)000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계정과목) / 대)기타순자산의증가 차변금액과 동일
차이금액이 양수인경우: 차)기타순자산의 감소 ******* / 대) 0000자산(차이가 발생하는 계정과목) 차변금액과 동일
답변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2026.7.30.
답변: 재무회계컨설팅 대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