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정보공개청구로 내 피의자 신문조서 요청한 인증샷. 아래부터는 진술 내용이고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있음
문: 피의자 성명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OOO이요. 문: 가족관계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 최종학력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Y대학교 졸업했습니다. 문: 현재 직업은요 답: OO사에서 OO으로 재직중입니다. 문: 종교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무교입니다. 문: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답: 아니요. 문: 오늘 조사받는 이유는요 답: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문: 2021년 O월 O일(사건 당일) OO시 OO분경 ~에 위치한 OO PC방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어떤 게임을 이용했나요. 답: 리그오브레전드입니다. 문: 당시 피시방에서는 언제 나오게 되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시방을 나온 이후에는 어디로 이동하였나요. 답: 집이요. 문: 집으로 이동한 뒤 다시 외출한 적 있는가요. 답: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문: 피시방에서 집으로 이동한 다음엔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답: 집에서 식사하고... 그날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문: 당시 집에 피의자 본인 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나요. 답: 애인이랑 집에 단 둘이 있었고 애인을 보낸 후엔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가 이용하는 '리그오브레전드'게임상 닉네임이 무엇인가요. 답: "OOO"입니다. 문: 피의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입니다. 문: 2021년 O월 O일(사건당일) XX시 XX분경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XX시 XX분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본 수사관이 수사하였을 때, 본인 계정이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 같은날 XX시 XX분 경까지 게임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는가요. 답: (잠시 생각을 하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문: 확실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건가요. 대답을 거절하시는 건가요. 답: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나서요. (당시 플레이 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음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 수사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한 의도로 내가 모르는건지 대답을 거절하는건지 물어본 것 같다.) 문: 피의자가 사용하는 게임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가요. 답: 지난달까지는 애인과 공유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애인이 바빠서 저만 사용하고 있어요. 문: 2021년 O월 O일 피시방을 나온 피의자가 집에 있는 동안 애인 외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요. 답: 네. 문: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제출한 사진을 보면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일명 '소환사의 협곡'에서 피의자 닉네임 "OOO" 계정으로 르블랑이라는 캐릭터로 게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아요. 문: 일명 'OP.GG'라는 사이트를 통해 피의자가 당시 게임한 내역을 지금 확인 할 수 있는가요. 답: 네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걸요. 문: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답: (피의자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한 뒤) 한달이 지난 게임은 전부 "한달전"이라는 식으로만 표기되어 어떤 게임인지 확인이 어렵네요. 문: 피의자는 2021년 O월 O일 XX시 XX분경 게임상 채팅창으로 캐릭터 "유미"를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아주 그냥 소^음^순 대주고있네 음부를 도려내버릴라"라고 채팅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문: 어떤 이유로 채팅창에 방금과 같은 내용을 올리셨는가요? 답: 모욕의 의도로 상대방의 플레이방식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입니다. 문: 모르는 누군가가 피의자에게 채팅창에 올린 내용의 글과 같이 비방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답: 저는 그냥 플레이스타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문: 당시 피의자가 전송한 채팅 중 "소음순"이라는 단어와 "음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요? 답: 여성의 성기라는 뜻입니다. 문: 세상에 많은 욕이 있는데 플레이를 못한다고 성기를 빗대어 욕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답: 시발도 성기에 비롯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본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피의자가 게임 중 채팅창에 작성한 내용을 게임 채팅창을 통해 보낸다면, 피의자가 전송한 내용을 누군가 읽게 되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답: 성적 수치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심한 말이 아닌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했으니까요. 문: 피의자는 당시 게임 상 채팅창으로 다른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가요. 답: 아니요. 문: 피의자 본인이 채팅창에 "아주 그냥 소^음^순 대주고있네 음부를 도려내버릴라"라고 작성한 글이 아닌가요. 답: 이건 제가 작성한 거 맞아요. (앞서 인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 번복해봤자 전체적인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진술의 일관성 중요하다.) 문: 피의자가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답: "원색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한 말은 아니라는거죠. 문: 그렇다면 피의자는 본인 의도가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한 의도가 아니니, 피의자는 그런 내용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그 당시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욕에 해당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없습니다. 문: 이상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가요. 답: 네 문: 참고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가요. 답: 아니요.
내가 볼 땐 수사관이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더라.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진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혼자서 감당 못 할 것 같으면 진술 망칠 리스크를 고려할 때 변호사 대동하는 것도 생각해봄직하다.
첫댓글 도랏..?
에휴,,,,
와..
아니 나 전에 쩌리에서 어떤여시는 미친새끼 하나 썼다고 고소당해서 벌금냈다고 했던거 같은데...저게 무혐의라고????
와 저게 무혐의라고???
저게 무혐의면 ㅋㅋㅋㅋㅋ 후장 대주고 있네 귀두를 도려내버릴라도 봐줄거니?
ㄴㄴㅋㅋㅋㅋ한남들 이런건 아주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어떻게든 여자 조질려고 눈 벌게질듯
???????
저게 왜 무혐의????????
음란하기 짝이없는데 모욕적이기까지하고
헐?......
모욕죄로 고소하면 되는건가? 저게 왜 무혐의?
𝙈𝙄𝘾𝙃𝙄𝙉 저게 무혐의???? 장난해?
아 정신이 이상해지는 욕이야 정말...상상이상임.,역겨워
나였으면 검찰항고 한다ㅁㅊㅋㅋㅋㅋㅋㅋ 시발이랑 비교가 되나 저게
한남충은 안되지만 소음순웅앵은 된다?? 대가리 빠가새끼들...
이 나라 진짜 환멸난다
2심가야지.... 미친거아님..?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건 판결문 아니야 검사가 작성한거
말이되냐 진짜
무혐의??
에휴 미친....
참나
진ㅉ로?
후장대주고 있네 후장도려내버릴라 이거 써도 이제무혐의 떠야함
저게 무혐의라고?
레알 ㅋㅋ 애비 뒤졋네 저세끼
우리나라 왜이래?
아짜증아
저게 왜 무혐의야..?
이게 무혐의???? 씨발 이게 씨발
우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