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호의 경우 이번에 기본운임 거리가 50km 3100원에서 40km 2500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인데, 사실 운임인하라는 타이틀을 붙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임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변경의 혜택을 보는 것은 0~50km 정도 거리를 무궁화호로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음)
00.0 ~ 41.7km : 3100원 → 2500원 (-600원)
41.8 ~ 43.3km : 3100원 → 2600원 (-500원)
43.4 ~ 44.9km : 3100원 → 2700원 (-400원)
45.0 ~ 46.6km : 3100원 → 2800원 (-300원)
46.7 ~ 48.2km : 3100원 → 2900원 (-200원)
48.3 ~ 49.8km : 3100원 → 3000원 (-100원)
49.9 ~ 999 km : 현재와 동일
따라서 이번 인하의 최대 수혜는 41.7km 이하를 무궁화호로 이동하는 사람들인데, 묘(?)하게도 서울역-수원역간 영업거리가 41.5km로 정확히 걸려서 수원~서울을 무궁화호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수원~서울이 기본운임거리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구간에 비해 의미가 상당합니다. 수원역에는 아예 서울 무궁화 발매창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고. 이 때문에 무궁화 기본운임 거리가 백키로 단위이던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동호회에서도 이 구간 무궁화호를 특정운임제로 하여 승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라던가 하는 주장이 오고갔습니다만... 이번에 아예 서울~수원이 딱 기본운임 거리가 됨으로서 사실상 서울-수원간 좌석통근을 인정하는 특정운임제가 실현된 셈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온전히 그 때문이라고 하기는 논리의 비약이 상당하겠습니다만,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좌석형전동차 등을 감안하면, 그 사전 정지작업으로써 무궁화호의 기능 및 운임체계를 통근열차와 상당히 유사하게 가져가는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첫댓글 다만 특실은 이번 요금상한제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특실요금 인하는 아마 없을 듯 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요금제와 별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실만은 인상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어디까지나 '기본요금 구간만 내려갔을뿐 그 구간을 벗어나면 할인은 없다' 이거일듯 싶었죠...
특실요금은 정액제를 가미한 운임비례로 가기 때문에 변동 없습니다.
사실 천안-서울권 안에서는 무궁화호 입석(or 자유석?)과 좌석형 전동차의 요금체계를 수도권 통합요금 체계(+알파)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현재 운행중인 급행전동열차의 기능을 자연스럽게 무궁화호와 좌석형전동차가 흡수할 수 있죠
테크노 홀릭님의 의견이 맞는듯 합니다. 이제 무궁화호는 점점 통근의 역할을 대신하는 준 전철의 길을 따라갈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