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국민 우롱이다.
위조문서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조민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 무슨 개뼈다귀 빠는 해괴한 소리인가.
조민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첫째 반성이 없다. 둘째 조민의 모 정경심이 범죄사실을 부인했다. 셋째 사회적 이목을 끈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반성이 없다는 것은 정경심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유죄 확정을 받았음에도 반성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가 없다. 최근에 와서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취하한 것 외에는 없다. 오랫동안 북 콘서트에 나가 자기가 하고 깊은 말을 다 하고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봐도 반성은 없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다.
조민의 모 정경심이 입시비리 범죄사실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 모 정경심이 유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조민에게 면죄부를 줄 아무런 사유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쌍둥이 자매가 고3이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정식재산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은 구속하고 외국에 있던 딸 정유라를 온갖 방법을 다하여 국내 송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재청구하였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 그 어머니를 구속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린 자식이 있는 정유라를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하였던 검찰이 아니었던가. 이러하다면 조민은 구속기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반성도 없고 모친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검찰이 조민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다면 검찰은 국민에게 우습게 보는 행위다. 아무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사한 예에 따라 기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민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그런 검찰을 누가 믿고 신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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