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캣대디’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폭행과 형사고발로까지 번졌다.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다. 고발장을 접수한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길고양이 쉼터 부순 남성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랑구 면목동 주민인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거주지 인근 공공녹지대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 시설을 집어 던진 혐의로 6일 고발당했다. 당시 쉼터 안에는 태어난 지 2주 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차에서 먹고자나 ..? 카푸어인가;;;
아ㅜ새끼냥 두마리 들어있는데 집어던졌대ㅜㅜㅜ
쉼터 부순다고 니 차에 기스 안나는거 아니다 멍청한 놈아...
아니 저정도면 쟤가 길고양이 쉼터 자리에 텐트 폈구만
태어난지 얼마안된 생명한테 저러는데 사람한테도 폭력쓸듯
저새끼 맘에안들면 때려도되는부분?
꼭 관리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작은 흡집에 난리치더라ㅋㅋㅋㅋㅋㅋ진짜 그런 차 살 능력되는 사람들은 암 신경 안쓰던뎈ㅋㅋㅋㅋㅋ
아오씨 ㅡㅡㅡㅡㅡ
호소랜다 징징
그렇다고 보통 새끼고양이들 들어있는걸 던지지는 않아 한남아..
심보가 그따구니 될것도 안되길^^ 그차 50년타라ㅋㅋㅋ
심보가 저러니 고양이들이 벌주는거지
뭐야 그럼 니가 주차장에 대던가 덮개를 덮던가 해야지 한남 징징거림 듣기싫다
넹넹 차를 집에 들고 들어가세요
에효,,,이딴거에 돈쓰기 싫어서 참는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