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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9 - 1/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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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1.
[2107104]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0Z0Y9C2Q4M1K5X5M2N4D4O4Z4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1) 이 법에 따른 소의 피고는 국가기관등 장으로 함
(2) 보상금의 지급
소송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재산상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3) 비용의 상환
원고가 승소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가 실제 지출 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의 준비·제기·수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 승소 시에는 비율에 따른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국가재정사업 시행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 재정회계상의 위법행위로 인한 세출 낭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음이라고? 현정부 들고 그런 비리가 많다는 것임?
(2)
이런 법이 생기면, 국가기관 등을 고소하기 위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의 수입·지출 및 자산·부채의 관리·처분 등 재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로 국기기관의 행정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참으로 우려된다.
(3) 10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가액의 10분의 1의 한도에서 원고와 공익제보자가 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인지? 이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나눠먹기 할 좋은 기회인가?
(4)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 (국가기관)이 소송비용과 그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패소했을 때 피고
(국가기관)에 소송비용과 그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없는 것은 무슨 일인지? 이렇게 되면,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소송을
한다는 식으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정부의 행정력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5)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5-1).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 기회 주는 것은?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를 보기 바란다. 이런 것은 위법한 재정행위가 아닌지?
(5-1-1). 태양광발전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5-1-2).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서울지하철 뿐 아니라,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까지 조국펀드가 유치하고, 여권 전보좌관들도 참여했다 한다.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5-1-3).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해서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이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전국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의 스마트 가로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강래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인스코비)가 사실상 독점해서 납품한다고 한다. 또한,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이 회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했다 한다.
(5-2).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
이런 것이야 말로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가 아닌지 의문이다.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보도를 보기 바란다. 최악의 실적에도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 한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10457]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7.12.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T7J1J1I2E8P1G5V0Q2N5F2V2Z0T9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 * * * * * * *
2번 – 3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 이 법안들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
- 2107230 법안: 국방과학연구소
- 2107229 법안: 국방기술품질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 안보는 완전히 뒷전인가?
(1)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 하고,
(2).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시대라 하고 …
(2-1).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 한다.
(2-2).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고 한다.
(2-3).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이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정말 그런 것인가?
(3) 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들이 노동권 행사라고?
노동권 행사해야 될 사람은 아예 그런 것이 보장된 곳에 일자리를 잡도록 하기 바란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 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 (2019.09.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2/2019092200023.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6.25 때도 안 뺏긴 함박도, 北에 상납! (2019.09.11)
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5#rs
20일 - 2.
[210723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P1F2L1Y0Z1V0Y1I3H5W3S1G6X6
- 국방과학연구소
20일 - 3.
[210722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0S1Z2N1Q0F1K0W1Y4X1Y7G5U7J7
- 국방기술품질원
* * * * * * * * *
20일 - 4.
[210719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F0W1A0P5T1K1L2B3J3A2L0M3D1
== 이 법안은 시·도지방경찰청 관련 규정과 마찬가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재정자립 되거든 하셈.
(1) 한마디로 웃긴다는 소리 밖에 안나온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경찰을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도록 법을 만든 것도 어이가 없는데, 한 술 더 떠서, 1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자고라?
(2) 정말 웃긴다는 소리 밖에 안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도 발의되는 판에, 뭐, 1곳의 시·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고라? 제 정신인가?
(3)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고 신나게 조직 확대를 한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참고:
*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
[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20일 - 5.
[21072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1P0E1R0Y8S1X5S1B3V2J8V5Y1B0
==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영업 제한 및 금지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을 본 경우 이에 대한 보상.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
(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
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
(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
(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
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
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0일 - 6.
[2107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1P0X1I0A4G1W0M0K9O2N2R0L9X5
== 이 법안은
(1) 고객응대근로자의 업무상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도록
(2) 사업주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게시하라고? 가시적 위치에 게시하라고?
가시적 위치가 어디인가? 벽예?
도소매 및 음식업종에도 게시하라고?
(2)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3)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법안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다.
(3-1).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3-2).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3-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특히 지난달에는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참고: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 * * * * * * *
7번 – 8번.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아동에게 직접 가해지는 폭력행위가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를 아동학대범죄에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확대 해석도 유분수라 하겠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이다.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 + 아동학대죄로 다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일 - 7.
[21072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N0Z1T0G5L1S8W1Q5S4V2J8W2F0
20일 - 8.
[210724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3인) – 1/2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B0C1L0F5J1V8N1Q7D3J7W2J7R0
* * * * * * * * *
20일 - 9.
[21071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B1X0M1L0R4A1T7O4M4D1Q5W2M7R1
==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 다음이 의문이다.
음주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게 한다는 것은 무슨 심보임?
(1) 이것은 무슨 현대판 “주홍글씨”인가?
(2) 이런 것 달고 나니면, 다른 운전자들이 오히려 정신산만해질 수 있다.
20일 - 10.
[21072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K0K1X0L8V1T1U2B1Y2E4I8B7L3
== 이 법안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
(2) 시·도지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반대한다.
(1) 이 정도 되면, “소규모주택 정비”가 아니고, 일반 재개발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기 바란다.
(2) 건축과 관련해서는 심심하면 기존의 법을 안지켜도 되는 항목을 만들자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키지도 않을 법을 왜 만들었음? 있는 법 잘 지키기 바란다.
20일 - 11.
[21072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1R0Q1O0M7Y1I6Z3G0Y3Q9U5B4B3
== 이 법안은 학대피해아동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 안정적으로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기금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예산도 없으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서울 같은 곳은 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각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예산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이 회의적이다.
20일 - 12.
[21072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W0R1U0O8O1J6H0Q0I2K8U9Z8V5
== 이 법안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
현행으로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식품위생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아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다는 증거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지적이 많음”이라 하여 법을 바꾸자는 것은 무책임하다.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이런 교육 실시하는 기관만 신나는 것인가?
20일 - 13.
[210723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R0D1V2H2K1X1I4P3S1U3A7V9Y0H4
== 이 법안은 … 의견이 있음 … 의견도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1)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 확대?
겨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명단 공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명단 공표한다고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효과가 있었다면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싶다.
20일 - 14.
[21072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R0J1K2E1B8Z1N0C2S2E1W8A6V3O1
== 이 법안은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의료기관이 재정적 위기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고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2) 이런 법이 생기면,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비용을 의료기관의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할 것인가?
20일 - 15.
[2107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D1X0B1O0U8F1B0L2W1E5C3P9C0G2
== 이 법안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 * * * * * * * * * * * * * * * *
1/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7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F1R0A1B0X7W1R4O1V4P3J3N9I0B9
== 이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구호적·자선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아이돌봄쿠폰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선거기간에 지급하거나 공공기관이 선거기간에 구호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대놓고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용이었다고 했음.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