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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채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
법률칼럼71_개인파산 ② 파산신청의 절차 |
"채권자목록 작성은 어떻게 하죠, 채무증대경위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채무자 혼자서 파산신청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당장 부채증명서 발급과 채권자목록 작성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비용 부담을 줄여볼 생각으로 혼자 파산신청을 준비하던 채무자들이 자신이 작성하던 서류를 중간에 들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파산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부채증명서(대출잔액 확인서)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대부업체나
금융기관들이 채무자가 요청하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고의로 기피하는 사례가 흔하다.
더군다나 처음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이, 회수를 포기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나 제2, 제3금융권에 양도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여러 군데의 채권사들을 돌아다녀야 하며, 혹은 양도한
채권사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렇듯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 파산법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누락된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채무자가 누락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은 후에도 채권사로부터 계속해서 추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빠진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부채증명서 한 장을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3~5만원은 기본이며, 심지어 30~50만원까지 요구하는 채권사들도 있다.
이렇게 종이 한 장 떼 주고 몇 십만 원 씩 받는 것을 보면,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 잇속만 차리려 드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먼저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신청인인 채무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정해 채무자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재산처분 내역이 부정확하다 싶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명령을 내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예납한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안내문을 송달하는데, 채권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의견 청취기일을 잡고 채무자와 채권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채무자가 고의로 은닉한 재산이 드러나거나, 큰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미미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다.
[2009-3-23 구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