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세제 - 양도소득세분야
지난 한해는 부동산세제분야의 세법개정이 어느 해보다 빈번하고, 폭넓게 이뤄졌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개정된 부동산관련 세제는 대부분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분야의 중요한 사항들부터 정리해본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변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과 동일해졌다.
2.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완화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었다.
또한 1세대2주택자라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수도권(지방광역시 포함)주택 및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은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도 허용된다.
또 2008년 11월3일 현재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미분양상태이거나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매매계약을 체결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허용하였다.
또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명 이내의 시에 소재하는 고향주택(건물 15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116제곱미터 이내)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해서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고, 고향주택 양도시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3.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4%, 최대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8%, 최대80%(10년 이상보유)로 확대되었다.
4.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중복보유허용기간의 연장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을 2008년 11월 28일 이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1주택비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의 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 및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년 이내에서 연장됨)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5.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의 상향
1세대1주택비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조정하였다.
6.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연장 및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분납하는 기한을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가령 납부기한이 2월 28일이라면 분납기한은 4월30일이 된다. 또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도 6개월 이내 50%뿐 아니라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로 확대하였다.
7.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을 양수하고, 양도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하였다.
8. 8년 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상속농지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되는데, 통산하려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2006년 2.8일 이전 상속농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나, 농지상속 후 3년 이내 공익사업용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 판정한다.
9. 중과대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확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합병.분할로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 및 종중 소유농지는 중과대상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10년 이상 보유에서 완화됨)해야 한다.
여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및 학교법인이 기부받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로 확대하였다.
10.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분할과세 특례
내국법인 또는 개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하고, 개인은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11.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 추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 범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추가되었다.
[유종오 공인회계사 200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