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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70%)
1). 전투 훈련 또는 재해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구분표 별표-1 개정 2007.12.31, [제20514호]
☞ [별표-1 법 제4조 관련] 동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행불자 분류번호 1-8 2-14 해당자 희생률 100% 1급1항 분류번호 1-5호 해당자, 희생률 100% 1급2항 분류번호 1-3.6.7.66.68.호 해당자, 희생률 90% 1급3항 분류번호 3.4.8.10.11.14.63.79.102.501.호 해당자, 희생률 80% 2 급 분류번호 78.98.99.100.101.103.104.105.502.호 해당자, 희생률 70% 3 급 분류번호 2.15.17.18.19.20.22.14.27.31.33.72.81.82.83.84.98.503.호 해당자,희생률 60% 4 급 분류번호 106.107.108.109.110.111.112.113.114.701.504.호 해당자, 희생률 50% 5 급 분류번호 21.25.26.28.29.41.45.69.70.73.77.91.92.93.94.95.96.505호해당자 희생률 40% 6급1항 분류번호 12.35.36.38.48.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 126.127.128.129.130.131.132.506.704.호 해당자 희생률 30% 6급2항 분류번호 16,30.32.34.37.39.40.42.43.44.46.49.51.52.53.54.55.56.57.58. 59.60.61.62.64.65.67.71.74.75.76.80.85.87.88.90호 해댕자 희생률 20% 7 급 분류번호 201.202.203.301,302,303.304.305.306.401.601.702.703.801.802. 803.804.805.806.807.808.809. 해당자 희생률 10%
법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의 희생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법 개정 2002.3.30. 별표-1
2018년기준 국가유공자100% /보훈보상대상자 70% 희생률별 보상금 지급원칙 안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장 오진영 담당 이제복 사무관 제18대 국회 희생률별 10%씩 보상원칙 정립
1) 2018년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또는 특별공로상이자 월급여액 보상현황
상이자 특혜 국립묘지 배우자 안장 본인 자여 학비면제, 취업보호, 의료보호, 보철용 차량구입 특소세 및 각종 국공채 취 등록세 지방세 면제 예적금 5,000만원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복지카드 면제, 전기 전화 가스 TV수신료 철도 국내항공 버스 지하철 선박 병의원 치료비 입원비 약값. 위탁병원 면제, 사망자 상이자 1차수권자 신체적 희생률별 거꾸로 보상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군인연금법 제66조 형평성 결려,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유족 희생100% 일반사망자 유족 희생 70% 군인연금법 제66조100% 제23조70% 보상원칙, 각종특혜,,,,,,,,형평성 있게 보상체계 정립원칙
2] 전몰순직군경 유족 국가유공자 70% 보훈보상대상자 60% 10%씩 균등보상원칙
<전사상자 전체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별도보상>제외 국가유공자 유족 100%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7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참조 보상원칙
헌법재판소 순직군경 희생100% 보상가능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승인번호 제10106호)에 전국평균 가구수(2013년 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2013년도4/4분기기준으로는 2,494,000원)을 산출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의 목적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그 생활 실태와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생활수준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을 입안하거나 국민소득을 추계하는 기초자료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의섭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및 독립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12조제4항에서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2006.10.19.. 국가보훈처 www.mpva.go.kr
3] ☞ 전사 상자 유족 보상체계 개정원칙 안 / 월급여액[보상금] 별표ㅡ4
☞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원칙, 2018년 기준 상이1급1항 월급여액 7.352천원 중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미성년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각종수혜,,,,,,,,,, 별도보상 제외, 전몰순직군경100% 5.046천원 그 유족70% 3.532천원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 사망자 희생100% 상이1급-7급까지 10등급보상체계 10%씩 보상원칙, 별표-1 국가유공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법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시행령 제3조 관련 국가유공자 희생 100% 10%씩 균등보상원칙 계량 화 별표-1 됨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희셍100% 기준 전상공상군경 희생100분률 10%씩 균등보상체계 조정원칙
일반사망 보훈보상대상자 희생 70% 보상원칙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또는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에 따라 보상체계 조정원칙, 별도 :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자여양육수당, 조부모부양수당, 부사관 이상 일반 공무원 별도보상 제외, 국가유공자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조정원칙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ㅡ1,
가 보상체계 조정 안 전몰순직군경 1차수권자 희생100% 보상원칙 법 개정2005.12.31..제6972호 [1]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 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 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 으로 조정 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금의 종목을 조정 통합하므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 한 보상급여가 이루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설정 ,< 안 제12조제4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이 결정에 대한 객관적안 준거기준 없이 재정 여건등 상황에 따라 보 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되므로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보조통계의 전국가구소비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경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의 변화를 반영 하므로써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됨
☞ 대륙연구소발표 92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 헌법재판소 순직자 희생 100% 보상가능 포텔싸이트 [www.kosis.kr] 항목 승인번 호 제10106호 사망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 고려하여 2017년 4/4분기 기준 2.828천원으로 산출 해 놓고 있다.
☞ 2018년보상기준 국가유공자등 유족 보상체계 조정원칙 국가보훈처 안
본인 전몰순직군경 희생 100% 상이유족 70% 희생률별10%씩 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참조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체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70% 균등보상원칙 안
세월호유족 고2 학셍 8억5천 교사 12억5천 부사관이싱 일반공무원 국방부 별도 20년이상65%-이하55% 별도 보상 인혁당간첩사건 유족18억 국가배상, 판문점 김 훈 중위 자살사건 법원 순직처리 10억 국가배상
군인연금법 제66조 희생100%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보상체계 희생률별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년금법 제23조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 분류번호 별표-1 사망자 희생률별 100%기준 상이자 희생률별 70% 보상원칙,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10%씩 균등보상체계 정립원칙 별표-1,
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직권남용 직무유기 자체감사 검찰에 고발 기소,
2018. 5. 9.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daum.net/soongi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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