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들러리로 전락한 사학연금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수렴 회의 참여를 거부한다!
- 사학연금가입자-정부 간 협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당사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연금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사학연금제도의 발전을 목표로 사학연금관리공단 내에 재정분석과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했다. 제도개선위에는 가입자 단체와 법인단체, 공무원, 연금수급자,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다양하게 참여하여 의견수렴과 전문적 제도개선 연구 검토 등을 통한 사학연금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의 취지로 총 6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제도분과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 제도개선위원회가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서 벗어나 한계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직후인 6월 공문을 통해 사학연금제도 개선과 국공립 교직원과의 처우 형평성 유지를 위한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등 법 개정에 관한 가입자 및 법인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학연금공단이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지 개혁을 주도하거나 좌우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과 일방적으로 연금법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 자체가 심각한 월권임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위원회 본 회의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합리적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간의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의 입장 전달 직후인 7월 6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사학연금 개편 논의 착수를 공식화 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며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단순 준용하거나 연동하여 일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개선위원회가 가입자들에게 의견제출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서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단순히 준용하는 문제이고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인과 국가의 부담금 논의에 한해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학연금공단은 국회 교문위에 제출한 사학연금법 개정요구 자료를 통해 사학연금법 미개정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가입자들의 제도개선요구는 배제한 채 단순히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한 공무원연금법과의 연동 문제로만 몰아가며 법률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도 없는 제도개선위원회에 대해 가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학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 개정 시 정부-여당이 가입자의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 축적용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의 편에 서서 권익을 보호해야 할 사학연금공단은 앞에서는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운운하면서 뒤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만 대변하며 가입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사학연금 문제를 단순히 기여율 등 공무원연금법에 연동해 법 조문 몇 가지 개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학연금 가입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문제의 해결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후퇴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를 통한 처우개선 논의가 있듯이 사학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연금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이루어져 한다. 또한 단기재직자에 대한 사학연금가입 보장을 통한 가입자 확대와 재정안정화, 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떠넘기고 있는 사학재단의 책임강화 문제, 정부의 채납 부담금 해소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등 사학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합리적 사학연금제도의 개선 논의를 위해 개최를 요구한 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정부-여당의 명분축적용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사학연금제도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 사학연금제도개선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정부-여당의 들러리로 전락해 버린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이후 의견수렴 회의참여를 거부한다!
하나. 당사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사학연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사학연금 가입자-정부 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하나.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보다는 정부-여당의 눈치보기와 입장 대변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 김화진 이사장은 33만 사학연금 가입자들을 기만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2015년 7월 20일
사학연금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첫댓글 오늘 오전 사학연금 관련 기자회견 기사입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0_0013802675&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