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회)는 4일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던 허범도(58) 국회의원(경남 양산)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팀장을 지낸 이아무개(51·여)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3월25일 여성 전화선거 운동원 30명을 모집해 15명씩 오전·오후반으로 나눈 뒤 3월27일∼4월8일 경남 양산시 중부동 ㄱ빌딩 8층 허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허 의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뒤 지시를 이행한 25명한테 하루에 6만원씩 모두 1560만원을 줬거나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의 딸을 시켜 컴퓨터로 전화 선거운동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이들의 일일 출근 상태를 점검한 뒤 편지봉투 14장 겉면에 금품 지급 대상자 이름과 근무 일수, 지급금액을 직접 적은 점으로 미뤄 금품이 실제 지급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560만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선거사무장 한아무개(50)씨와 회계책임자 김아무개(51)씨 등 2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기사등록 : 2008-07-04 오후 07: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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