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옵는 구수회 대표님!
- 얼마있지 않으면 서울고법 서관에서 12월 24일(크리스마스 이브 날) 오전 10시경에 첫 변론을 합니다.
1) 1차 변론 기일 일주일 전 준비 서면에 주요 증거서류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고, 1차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하여도 관계없는지요?
2) 또, 첫 변론기일에 구두로 주장하여도 되는지요?
- 제가 법률 고문 수행자 없이 직접 변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옆에서 많은 조언과 자료 등을 하여 주셨기에 제가 참고하여 소장, 준비서면, 항소장, 항소이유서, 사실 확인서 등 여러가지 문서를 제 힘으로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뿌듯합니다. 항상 진심으로 고마움을 가슴 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1) 아무리 늦어도 3일전에는 접수하셔야 합니다...당일 제출은 판사가 못 읽게 됩니다.
판사의 말을 경청하고 구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동문서답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일 없게 해야하고,,,
통상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하고, 재판때는 증거신청을 많이 합니다. 입증이 100%이면 소송은 100% 이긴다고 봅니다. 입증이 최고입니다..존경
입증....입증이 왕입니다
대표님! 변론기일 재판정에서 입증서류 갑호증의 연번번호를 이어나가면 됩니까? 아니면 갑호증 입증서류에 연번없이 제출하여도 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증거를 항상 2부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에서 제출시 <갑 5호증으로 제출합니다> 식으로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왜만하면 미리 접수처에 제출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