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甲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에게 甲에 대한 위 고소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합니다) 중 일부 서류들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일부 서류에 대한 등사는 허가하면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에 대한 등사는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이 사건 처분상 비공개사유로 추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기록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위 사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과 관련된 수사절차가 검사의 불기소결정으로 종결되었고, 당시 수사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의 사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검사들이 電子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니까, 사건 뭉개려고 기록열람등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