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3조 (권리행사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주거,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이 거주하는 별장, 텐트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9조에서는 건조물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극장, 공장, 창고, 관공서, 학교 등에 침입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까지 침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등의 위요지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거자가 반드시 "들어오지 말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판사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주거자의 의사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형량을 살펴보면, 단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특수 주거침입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수 주거침입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징역)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크고, 단순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 이하의 수준에서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범죄 등을 위한 주거침입을 하였거나 다른 범죄에서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거나 그 형량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추가정보]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 제1항참고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31(1)형,226;공1983.5.1.(703),677] 판시사항 가. 부당한 절차에 의한 불법점유의 배제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 과 “침입”의 의미 다. 주지 취임을 위한 신임주지 등의 경내 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다. 약 270명의 승려 및 신도들이 피고인의 주지취임을 반대하면서 사찰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 피고인이 약 37명 가량의 일반승려들을 규합하여 이들과 함께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잠겨진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 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사찰 경내로 난입했다면, 그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전임 주지측의 사찰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예;115조,116조)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며,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은 폭행이 된다. 고의는 폭행의 의사에 한한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特殊暴行罪)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1조).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며 구 형법 당시 단행법(單行法)이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에 형법이 신설한 규정이다. 그런데 5·16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다시 새로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조 2항에서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그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판례는 비록 야간이라 할지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집단폭행에 대하여는 이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형법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다중(多衆)이 집단하여 폭행"을 하면 소요죄(115조)가 되므로 본죄와의 구별이 문제가 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단체"라 함은 목적을 공동으로 하는 다수인이 시간적 계속을 전제로 결합한 조직체를 말하고,"다중"은 이러한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衆合)을 가리킨다. "위력"이라 함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사람을 위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현실로 상대방이 위압을 당했는가는 불문한다.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3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범인 경우에 형을 가중한다(2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형법 제185조, 제190조).
전기통신법 [전기통신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ㆍ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판례] 건조물침입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판시사항】 [1]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2]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적용, 2010. 9. 6. 개정된 이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2016. 8. 12. 시행된 것)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단지 안의 주차장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이하 ‘외부인’이라 한다)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별 입주자 등은 그 주차장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개별 입주자 등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주차장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의 내용, 주차장의 본래 사용용도와 목적, 입주자 등 사이의 관계, 입주자 등과 외부인 사이의 관계,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출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6조, 제7조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제51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제52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제57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제10항,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빌라,아파트 주차장 도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방치하는 경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관한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동법 제81조 위반하여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에 자동차관리법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관할구청에 위 관련해서 민원신고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사유지에 불법주차는 견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담당공무원한테 진짜 방법이 없어서 안하는건지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건지 물어보시고 담당공무원이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관련법률을 알려주시고 즉시견인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관련법률를 알려주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우리구청 지침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 및 직무태만을 한다면 이것은 부작위 또는 비위행위자에 해당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대상입니다. 그리고 구청지침을 서면으로 제시해달라고하시면됩니다.
[관련법률]
1.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 주차장에 입주자외 타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사유지 침범(?) 혹은 점유에 대한 법률내용을 적어놓으려 합니다. 정확하게 이 법률이 해당되는지와 또 구체적으로 몇조 몇항의 법률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192조의 점유권에 따라 동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법에서 말하는 주거에는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차장 주변에 담벽등이 둘러지고 출입구가 관리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후 지속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위 주차금지 표지판의 내용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하려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결과 아주 강력한 접착력의 스티커가 아니며, 전면 유리 중 조수석에 부착한다면 과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이 말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무리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해도 사법상 구제가 아닌 사인에 의한 자력구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스티커가 경고등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무관하나, 유리창에 부착된 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비용이 든다던가 하면 별도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괴에 이르지 않을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사전 경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불법주차한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티커가 제거하기 힘든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이에 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똑같이 피해를 입히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법적으로 잘못을 하였더라도 스티커가 떼기 힘든 것이라면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5.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입주민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시킨다면 견인비와 그 외 제반 비용을 차량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배상해줘야 하는것이 맞나요?
답: 입주민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점유권 및 사용권능이 있는 것이므로 이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6.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차량 바퀴에 체인이나 기타 도구(차량용 바퀴 족쇄)를 이용하여 바퀴 구속을 하여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만든 후 주차비를 징수한 후 풀어주는 방법은 가능한가요? (빌라 입주민들은 매월 일정금액을 빌라 관리, 주차 및 주차관리를 위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 만일 경고문구에 외부자가 주차시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사전경고를 해놓는 다면 주차요금 채권이 발생하고 위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 320조의 유치권(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요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5번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바퀴 구속 시 사전 사진촬영과 바퀴에 손상이 가지 않는 도구 및 방법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다면 차량 소유자가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 대응했을시 피할 수 있을까요?
답: 물론 그에 대해 증거를 마련해놓는다면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8. 5번항의 경우 주차비 지급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 주장할수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가 해당 구속을 풀려고 하거나 (점유물 이탈방지), 파손하는 경우(재물손괴죄)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유치권도 엄연한 법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환거부 및 침해가 있을 시에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옮겨 온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