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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스크랩 전직 경찰 간부가 조폭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
신윤철선교사 추천 0 조회 63 14.08.20 09: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몇 개월 전, 전직 경찰간부가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심히 봐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직 경찰관 A씨 등은 2012년 8월께부터 지난해 말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이트 '황금어장' 등을 운영해

약 1천580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판매해 도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도박공간 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관 A(38)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이 위반한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장소 개설에 대한 법률은 형법 제247조에 나와있네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되는데,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낯선데요.

먼저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71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이 법은 특정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몰수 및 추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라는게 뭘까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타)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710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28>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별표] <개정 2013.5.28> 중대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사. 제2편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중 제246조제2항 및 제247조의 죄

 

제2조 정의에서 “특정범죄”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찾아보니 형법의 일부를 담고 있는데요. 전직 경찰이 저지른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등 개설이 포함되어 있네요.

 

즉 위 사례에서의 전직 경찰관 A(38)씨 등 구속 기소 된 7명과 불구속 기속 된 2명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했고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을 했기에

이들은 명백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져버리는 일, 다시는 뉴스에서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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