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중「질병 감염 아동지원서비스」안내
가.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나.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다.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라.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시간당 비용 중 일부 정부지원액(50~80%)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
마.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바. 돌봄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사.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 ⇒ | 증빙서류 제출** | ⇒ |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idolbom.go.kr)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는 읍·면·동에 별도의 정부지원 결정 처리를 받은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등 절차 진행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보육시설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시설장 직인)
※ 긴급 신청 문의 :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 이용문의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콜센터(☎ 1577-2514)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감기・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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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안내
하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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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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