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또 질문 드립니다 ^^
저희 회사가 12월 말에 직원들에게 상여를 지급했는데
사장님께서 일단 세금 공제하지 말고 그냥 지급하고 나중에 월급 줄때 공제하라고 하셨는데요.
1) 그래서 저는 연말정산시 상여를 소득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2) 상여 등록시 12월 24일(저희회사 12월 급여지급 날짜임)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상여 금액을 추가 하고
소득세 부분은 변동되지 않게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 [급여지급일자 등록]에서 탭을 하나 더 추가하여
급여일자 2010년 12월 말일, 귀속도 12월, 신고년월은 2111년 2월 하면 되나요?
3-1) 상여입력 화면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금액이 자동 계산 되는데 그냥 내비두고
회계처리시 미수금 처리하고 2월에 상계 처리 하나요. 아님 금액을 전부 0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
그리도 또 하나 질문이요.
3-2)상여를 별도 탭으로 추가하여 입력하는데, 소득세가 일반 급여지급할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상여 약 4,400,000 지급에 소득세 870,000원이라니...
주고도 욕먹을 판이네요.. 하하. 차라리 처음부터 공제하고 주면 괜찮을텐데...
사장님께서는 기분좋으라고 세금 공제하지 말고 나중에 공제하라고 하신거 같은데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제가 급여쪽을 잘 몰라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쁘실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