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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고문과 조작 세미나 방법에 의한 허위사실 날조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9 24.10.02 13: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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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02 13:37

    첫댓글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은 고문을 가한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진 납북어부에게 허위사실을 주입하여 진술서를 받아내는 '주입식조사수법'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등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고(형법 제227조) 그것을 행사하여 납북어부를 간첩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은 검사가 자신을 회유, 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검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허위사실에 기해 세미나를 하는 수법으로 자신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했고(형법 제227조)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한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특검으로 가려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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