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직접 겨누나…수술대 오른 농협금융 지배구조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범위에 이목이 쏠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점을 지적한 만큼
다른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서는 농협금융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의 100% 자회사입니다.
매번 중앙회의 인사 개입 논란이 되풀이되고,
이에 따른 배임·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앙회의 입김을 차단하고,
농협금융이 독립 경영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들어갔으며 5월 중순부터
정기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검사 배경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사고를 빌미로 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등의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답니다.
금감원 측은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2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는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2022년 5월에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며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답니다.
금감원이 밝힌 사과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 지점의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위조와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B 직원은
국내 금융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하기도 했답니다.
사고를 낸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일으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답니다.
- 농협의 독특한 지배구조 '정조준'할 듯
금융권 내에서는
농협의 애초 수시검사는 은행의
배임사고가 발단이 됐지만,
NH 지주와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농협의 독특한 지배구조를
사실상 정조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동안 농협금융지주는 인사·경영 등에서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중앙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답니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가진
NH 지주가 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보·
NH투자증권·농협캐피탈·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답니다.
이렇다 보니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 비상임이사를 통해
NH지주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관여하고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답니다.
이에 금감원은 NH 지주가 지난달 29일 제출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 로드맵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답니다.
지난 4월 초 임기를 시작한 박흥식 비상임이사도
지난달 취임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답니다.
또한 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7곳의 전·현직 CEO 14명 중
12명이 중앙회 경력을 갖췄는데요.
농협금융 계열사 임원이 되려면
중앙회 경력이 필수인 셈입니다.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 때문에
중앙회 경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구분된 특성상
내부통제나 합리적인 지배구조 규율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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