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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2명, 업자와 부부동반 제주 골프여행...여행 경비 '외상'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함께 제주도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한 상주시 자체감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2월 11일,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부부동반으로 지인 1명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651만원의 경비를 들여 제주도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상주시는 11일, 제주도 골프여행을 갔을 당시 회계과 계약담당 K씨(6급)와 사업소장 L씨(6급)에 대해 각각 훈계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주시 감사담당자는 "행여 접대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해당 공무원들이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3일 후 여행 경비를 여행사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만 문제 삼았다"며 경징계 이유를 밝혔다. 특히, 여행 경비는 통상적으로 여행사 측에 먼저 경비를 입금하고 출발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해당 여행사 대표가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유로 항공료, 숙박비, 골프장 비용 등 여행 경비를 여행사 측이 현지에서 먼저 계산하고 추후 나눠 내기로 하고, 이들 일행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며칠 후 경비를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이들은 곧 외상으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여행 경비를 결제한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업체의 대표와 함께 제주도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하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사여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사건에 내려진 경징계 조치와 관련, 사건을 접한 일부 시민들은 "상주시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시책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라는 반응과 함께 경북도 감사실에서 사건의 내용을 지난 6일 상주시로부터 보고받고 파악한 상태여서 경북도의 징계조치 결과가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칠 지 아니면 철퇴(鐵槌)가 내려질 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 안00씨가 "지난해 12월 공무원 A씨와 B씨가 2박 3일 일정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골프관광을 하고 향응접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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