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명피보험자에게 전권을 수여받은 갑의 경우 병에 대한 허락피보험자성을 인정
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이 다시 제3자에게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하여도 그 제3자
에게도 허락피보험자성의 인정을 할 수도 있는지 ?......... 너무 말장난 이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피보험자성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될 여지
도 있는것 같은데요..)
2. 질문의 쟁점
--> 님의 질문의 요지는, 전전대의 경우 전차인(허락피보험자성이 인정되는)으로
부터 다시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 받은자(전차인으로 부터 다시 허락 받은 제2의
전차인)에게도 허락피보험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것 같는데......
사례별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 예 ] ***
갑 : 기명 피보험자
을 : 전대인
병 : 전차인
정 : 전차인으로 부터 허락 받은 제2의 전차인
3. 검 토
--> 갑의 포괄적 승낙은 을에게 주어졌으므로, 을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행위가
갑의 행위와 동일한 법률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것은, 결국 갑이 병에게 허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정에게 허락한 경우인 정의 경우는 달라 집니다.
을은 갑에게 포괄적 승낙을 받은상태에서 병에게 피보험자동차 사용을 허락 하였으므
로 병이 확실히 피보험자성이 인정된다 하겠지만,
병은 갑에게 포괄적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다시 정에게 피보험
자동차 사용을 허락 하였으므로 정의 피보험자성 인정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입니다.
갑과 정의 인적관계를 따져 피보험자동차 사용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정에게도 피보험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겠지요.
또한, 갑이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고 단체에게 자동차를 대여 한 경우에는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정에게도 허락피보험자성을 인정
해야 겠으며, 처음 부터 운전교대를 아예 허락 받은 경우 또한 정의 허락피보험자성
을 인정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의 경우 허락피보험자성이 부정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리라 판단 되네요.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김손사님의 말씀대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차를 마구잡이로 대차하는 차주분들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