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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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속경제> 오늘은 새롭게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6월부터 새롭게 자동차 보험 약관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음주, 뺑소니 사고 부담금제도가 바뀐다면서요. 먼저
사고 부담금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 해주시죠?
- 사고 부담금은 보험용어입니다. 자기 부담금이라고도 합니다.
보상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보상금액이 소액인 경우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말고 본인에 비용으로 직접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취지 외에도 징벌적 차원에서 사고 부담금 제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 뺑소니 사고 부담금은 대인의 경우 300만원, 대물의 경우에는 100만원 사고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질문2.
이 사고 부담금제도가 6월부터 어떻게 바뀐다는 것입니까?
- 좀 복잡합니다. 먼저 교통사고 손해액이 현행 의무보험 한도 이내일 경우 사고 부담금은 현행과 같습니다. 즉, 대인사고일 경우 그 손해액이 대인Ⅰ의 보상한도액인 1억5천만원과 대물 2천만원 이내일 때에는 지금과 같이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임의보험 즉, 대인배상Ⅱ에 경우에는 1억원,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질문3.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 예를 들면 음주운전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 사고로 손해액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하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그 나머지 3억 9천7백만원을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정 후 기정으로 하면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은 대인Ⅰ 300만원, 대인Ⅱ 1억원해서 1억3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고 그 나머지 2억 9천 7백만원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4.
대물차량 피해의 경우에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피해의 경우에도 총 8천만원에 대물손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준에 의하면 가해자는 사고 부담금으로 1백만원만 부담하고, 그 나머지 7천 9백만원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면 되었는데, 현행 기준으로 하면 음주운전자가 5천1백만원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2천 9백만원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상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 지는데요. 부상에 경우에는 상해급별,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장애급별 대인배상Ⅰ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전 운전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질문5.
만약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보상한 후 추후 해당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음주 또는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고 피해자가 보상 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6.
6월 1일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개정 약관의 적용은 개정 이후 약관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가입 시점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질문7.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 부담금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다른 보험 종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다른 보험종목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 됩니다. 현행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라도 음주 운전자의 부담금 없이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그러나 차량손해의 경우에는 전과 같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면책됩니다.
질문8.
음주운전 사고 하니까 윤창호 법이 생각이 나는데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많이 높아졌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사망사고 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 0.03입니다.
질문9.
또 다른 개정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 교통사고로 군복무 또는 군복무예정자가 사망 시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군인의 경우에 자동차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군인이 받는 급여, 즉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군인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였으나 이제는 휴업으로 인한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 한 것입니다.
질문10.
그동안 보상하지 않았던 임플란트 비용을 보장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사고로 치아가 파절되어 발치 등을 하는 경우 임플란트 비용은 자동차보험 비급여로 처리되어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 약관에서는 임플란트 비용도 자동차보험 수가에 포함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과에 임플란트 비용도 지급보증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부담, 그리고 치과의원, 병원과의 피해자, 보험회사간 분쟁이 훨씬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11.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을 보상한다는
개정내용도 있던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는 출퇴근 목적으로 서로 돈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유상카풀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면책 규정인 유상운송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다툼없이 보상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약관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동차 자차 사고시 분쟁이 되었던 사고기준 보험가액의 개념을 명확하게 약관에 규정함으로서 자동차 사고의 자차 사고시 보상은 자동차 사고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보험소비자들로부터 오해가 되었던 점을 해소하게 하였습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