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조례 제3조(노후건축물)에 의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01.01)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월미미삼 건축연한은 30년 입니다. 현행 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기다릴수 밖에 없을겁니다, 기다림후에 오는 재산증식은 엄청난 차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투자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부자의 반열에 설수 있습니다
첫댓글 저도 그게 궁금...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조례 제3조(노후건축물)에 의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 별표(개정 2006.01.01)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월미미삼 건축연한은 30년 입니다. 현행 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기다릴수 밖에 없을겁니다, 기다림후에 오는 재산증식은 엄청난 차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투자하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부자의 반열에 설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서울시 조례보다 우선시 되는 특별한 조례가 적용되어 건축년한이 28년인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동네FAQ]->3번게시글은 수정이 필요하군요....하루라도 빨리 재건축되길 원하는 사람이 나중에 실망하지 않도록 수정바랍니다.
FAQ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