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81명이 최대 왕복 4시간에 걸쳐 아산 이외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상황은 교육행정의 미비로 발생한 일이므로,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교육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기숙사 증축 등 본질을 벗어난 해법이 아니라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해결이 늦어질 경우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당선 후 가장 먼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학부모 및 일부 법률전문가들이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와 89조 등을 준용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법률적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해결하겠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 해결을 위해 근거리 배정에 기초한 고교평준화 정책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2014. 3. 28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참고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⑤교육장은 중학교의 장(고교의 경우 고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