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교정 제도의 명암 (明暗)은 실효가 있는가 ? ]
한때 도둑 조세형은 1938년생 남성으로 1970년 ~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유명세를 떨친 대도 (大盜)가 되도록 사회가 한몫한 점도 있었다. 그는 전과만 16범으로 대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내이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그는 고아였다. 10대 시절 (16살부터),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먹기 위해서 도둑질을 시작하였고, 1982년 이전에, 11번이나 경찰에 검거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다. 대도라도 불린 이유는, 대한민국 부총리, 국회의원 등 국내 상류사회를 겨냥하듯, 부유층 및 유명인들만 사는 동네만 골라서 절도를 범행하였다. 그에게 높은 담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한다.
조세형은 서전트 점프 높이가 80cm로, 거의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점프력이 높고, 38년생 평균 신장이 164.4cm인데, 그는 10cm 더 큰 175cm이다.
초기 조세형의 5원칙 -
1. 외국인의 집의 재산은 절도 하지 않는다.
2.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절도한 재물의 절반정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4. 판사 검사의 사자 집안에 들어가면, 다른 절도범에게 넘기기 위해 절도하지 않는다.
5.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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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그가 스스로 룰을 깨뜨린 것인가 ?
말년에 초라한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84)씨가 얼마전 출소 후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22년 02월 18일 밝혔다.